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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Waiver),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

2024.03.28

이민비자,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 신청인에게 불리한 이력 예)미국 내 체류 문제, 추방, 입국 문제, 한국/미국 범죄 이력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Waiver(웨이버)로 지칭 되는 사면 절차를 통한 추가 심사가 필수로 동반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이력과 관련하여서는,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 될 경우 웨이버 절차는 필수이고 비이민비자의 경우 통상 4-6개월 전후의 AP(Administrative Processing) 추가 심사 이후 최종 비자의 승인/거절 여부가 결정나는데요,

웨이버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불가한 범죄이력은 무엇일까요?

이민국 규정 중범죄(Aggravated Felonies)

Murder, Rape, or Sexual Abuse of a Minor

Prostitution Offenses (managing, transporting, trafficking)

Illicit Trafficking in Controlled Substance

Gathering or Transmitting Classified Information

Illicit Trafficking in Firearms or Destructive Devices

Fraud or Deceit Offenses or Tax Evasion (over $10,000)

Money Laundering Offenses (over $10,000)

Alien Smuggling

Explosive Materials and Firearms Offenses

Illegal Entry or Reentry by Removed Aggravated Felon

Crime of Violence (imprisonment term of at least 1 yr)

Passport, Document Fraud (imprisonment term of at least 1 yr)

Theft Offense (imprisonment term of at least 1 yr)

Failure to Appear Sentence (offense punishable by at least 5 yrs)

Demand for or Receipt of Ransom

Bribery, Counterfeiting, Forgery, or Trafficking in Vehicles

Child Pornography Offense

Racketeering, Gambling (imprisonment term of at least 1 yr)

위 범죄는 대표적인 이민국에서 규정한 중한 범죄로서, CIMT를 넘어서 신청인의 도덕성 측면이 사실상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예입니다. 특히, 해당 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유죄 최종 판결을 받았던 경우라면 영사의 재량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하에 웨이버를 진행해줄 수도 있으나 1990년 11월 29일 이후라면 변경 된 이민국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갱생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기반으로 웨이버 진행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다만, 같은 범죄라도 징역의 기간과 해당 판결의 현 시점까지의 경과 기간을 토대로 영구히 웨이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를 예로 본다면 Theft Offense 즉 절도의 경우 징역 1년 미만 일 경우, 이민국에서 규정한 Aggravated Felony에선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웨이버 또한 가능해지는 범주에 해당됩니다.

비자 신청에 앞서, 범죄 이력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이력이 존재할 경우, 미국 내 체류 문제처럼 매우 엄격한 심사하에 비자 인터뷰 심사가 이루어지고 발급에 있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신청인 개개인 맞춤형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비자 발급 성공률을 높이도록 준비한다면 다소 승인이 어려울 수 있는 케이스 또한 달콤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비자 승인을 위한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는데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썸네일 비이민웨이버영구불가.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