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2비자, 범죄이력(전과)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제출은 생략 가능할까?
2024.03.28
미국 E-2비자(투자자 비자) 신청에 있어, 다른 비이민비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하며 분량이 많은 서류의 구비가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서류 패킷은 TAB C를 통해 사전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류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비자 카테고리에서는 꼭 요구되어지는 서류임에도 사전 제출이 필요한 E-2 Packet에는 TAB C를 포함하여 다른 TAB Series에도 제출 서류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범죄 이력 자체를 close해도 되는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이민비자 온라인 신청서인 DS-160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 항목이 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직역하면 사면을 받았을지라도,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며, 해당 될 경우 YES/NO중 YES로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2 TAB Packet은 사전 제출을 통해, 영사의 인터뷰 이전 검토 목적이 가장 크며 중요한 것은 대면 인터뷰 시, 영사가 언제든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관련 자료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이력이 없을지라도, 인터뷰 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류용)은 영사의 추가 서류 요청에 대비하여 구비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과거 범죄이력이 다른 비자 신청 과정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측에 OPEN이 되었던 이력이 있었다면, E-2 비자 신청 과정에서도 영사가 추가 확인 요청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며, 과거 Waiver(웨이버)를 통한 사면 절차로 그 문제가 해소된 것이 없었다면 E-2 비자 또한 관련 범죄이력과 관련하여 Waiver(웨이버)를 통한 AP(Administraive Processing)를 통해 추가 심사 이후 비자 발급의 승인/거절 여부가 검토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E2비자에 있어서도 혹여나 범죄이력이 있을 경우, 진행에 있어 범죄이력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전 전략 수립은 필수이며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라고 하여, 범죄이력이 있음에도 E-2비자를 결코 순조로이 발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다양한 산업의 미국 사업체 운영 및 주재원에 필요한 미국E2비자와 미국L비자 진행에 있어, 비자 준비의 시작부터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까지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2 는 비자 거절 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행이 꼭 필요합니다. E-2 비자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사업체 성공의 꿈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