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미국E2비자, 범죄이력(전과)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제출은 생략 가능할까?

2024.03.28

미국 E-2비자(투자자 비자) 신청에 있어, 다른 비이민비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하며 분량이 많은 서류의 구비가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서류 패킷은 TAB C를 통해 사전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TAB C 제출 서류

① 출입국사실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류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비자 카테고리에서는 꼭 요구되어지는 서류임에도 사전 제출이 필요한 E-2 Packet에는 TAB C를 포함하여 다른 TAB Series에도 제출 서류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범죄 이력 자체를 close해도 되는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이민비자 온라인 신청서인 DS-160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 항목이 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직역하면 사면을 받았을지라도,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며, 해당 될 경우 YES/NO중 YES로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2 TAB Packet은 사전 제출을 통해, 영사의 인터뷰 이전 검토 목적이 가장 크며 중요한 것은 대면 인터뷰 시, 영사가 언제든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관련 자료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이력이 없을지라도, 인터뷰 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류용)은 영사의 추가 서류 요청에 대비하여 구비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과거 범죄이력이 다른 비자 신청 과정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측에 OPEN이 되었던 이력이 있었다면, E-2 비자 신청 과정에서도 영사가 추가 확인 요청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며, 과거 Waiver(웨이버)를 통한 사면 절차로 그 문제가 해소된 것이 없었다면 E-2 비자 또한 관련 범죄이력과 관련하여 Waiver(웨이버)를 통한 AP(Administraive Processing)를 통해 추가 심사 이후 비자 발급의 승인/거절 여부가 검토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E2비자에 있어서도 혹여나 범죄이력이 있을 경우, 진행에 있어 범죄이력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전 전략 수립은 필수이며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라고 하여, 범죄이력이 있음에도 E-2비자를 결코 순조로이 발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다양한 산업의 미국 사업체 운영 및 주재원에 필요한 미국E2비자와 미국L비자 진행에 있어, 비자 준비의 시작부터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까지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2 는 비자 거절 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행이 꼭 필요합니다. E-2 비자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사업체 성공의 꿈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앞장서겠습니다.

썸네일 비이민E2범죄회보서.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