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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비자, 미국 출장에 있어 ESTA보다 권장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4.03.28

단기 출장에 있어 ESTA를 통해, 미국을 짧게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STA는 비자가 아닌, 전자입국허가제도로서 단기 여행 및 출장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입국허가증'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출장에 있어 사용해왔던 ESTA가 취소되거나 미국 입국심사 시,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데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출장을 위한 ESTA를 통한 미국 입국 시, 입국거절 및 ESTA 취소 사유

① 미국 출장 명목의 잦은 미국 방문

② 1회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1년에 90일 전후의 기간이 허용되는 의미로서 잦은 미국 방문과 함께 90일을 훨씬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했을 경우

③ L비자 혹은 E비자가 권장되는 경우로 입국심사관 판단 시

대표적으로 위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입국거절이 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3-5년 정도의 미국 입국 불허가 Check된 I-877 입국거절레터를 받게 되며, 웨이버(Waiver)를 꼭 수반하여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ESTA가 취소/철회되었던 이력이 발생한 시점부터는 ESTA의 재발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미국 출장에 있어, ESTA보다는 B1B2가 권장되는 이유는 특히 위 ①,②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1B2의 경우 잦은 미국 방문에 ESTA보다는 적합하며, ESTA처럼 미국 출장 목적으로 빈번한 미국 방문 시, 취소가 될 가능성은 우선 낮습니다. 그리고, B1B2는 1회 최대 18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적인 여유가 있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B1B2가 ESTA보다 안정적이지만, 신청인에게 있어 미국 내 체류문제 · 한국과 미국 내 범죄이력 등 불리한 요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까다로운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비자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빈틈없는 안정적인 준비없이는 쉽게 거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ESTA가 가능한 조건임에도 B1B2를 신청하는데 있어, 대사관 영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ESTA를 통해 미국 출장 방문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 다년간의 입국 불허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B1B2가 안정적이며, 권장되는 사항임은 맞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B1B2 비자의 웨이버(사면)부터 거절에 따른 대응, 그리고 치밀한 전략 수립을 통한 비자 발급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통한 비자 발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쌓아오고 있는 전문 법인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확실한 성공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썸네일 비이민출장B1B2.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