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재산 반출(미국 송금)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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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중은행에서, 미국으로의 송금 시 영주권자(예정자 포함)와 시민권자가 송금자일 경우, 크게 송금 사유 코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상기, 재외동포의 의미를 외교부에서 정의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①,② 모두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자금출처확인 가능 재산)이면, 송금 한도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미국으로 송금, 즉 재산 반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최근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과 관련하여, 한국에 체납세액이 존재함에도 이를 고의/무지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대부분의 재산반출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이슈가 많았습니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미국으로의 재산 송금에 앞서, 한국에서의 세금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도 꼭 염두하셔야 합니다.
상기 국내 재산 반출은 국내 재산 반출 이후, 향후 미국 내에서의 상속/증여와 연관성이 높은 만큼, 미국 세금 이슈까지 전문화 된 미래이민법인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