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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재산 반출(미국 송금)

2024.04.01

국내 시중은행에서, 미국으로의 송금 시 영주권자(예정자 포함)와 시민권자가 송금자일 경우, 크게 송금 사유 코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영주권자(예정자 포함) 및 시민권자의 국내 재산 반출(미국 송금)

① 해외이주비 송금(영주권 취득 예정자 가능)

② 재외동포국내재산반출 송금

· 10만달러 초과시 자금출처확인서(관할세무서장 발급)가 필요

· 해외이주비를 사유로 송금하실 때에는 꼭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이주예정확인서가 필요

· 10만달러 초과시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

·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항

송금 한도 없음

상기, 재외동포의 의미를 외교부에서 정의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①,② 모두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자금출처확인 가능 재산)이면, 송금 한도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미국으로 송금, 즉 재산 반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최근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과 관련하여, 한국에 체납세액이 존재함에도 이를 고의/무지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대부분의 재산반출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이슈가 많았습니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미국으로의 재산 송금에 앞서, 한국에서의 세금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도 꼭 염두하셔야 합니다.

상기 국내 재산 반출은 국내 재산 반출 이후, 향후 미국 내에서의 상속/증여와 연관성이 높은 만큼, 미국 세금 이슈까지 전문화 된 미래이민법인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썸네일 세금재산반출.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