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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란 무엇이며, 가족초청이민 NVC단계에서의 필요성은 무엇일까?

2024.04.01

Form W-2는, 한국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유사한 미국의 양식입니다. Wage and Tax Statement로서, 미국의 직장 소속 근로자가 급여(Payroll)를 수령하면서,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항목들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이해하면 되며, 대표적으로 원천징수 항목으로는 Federal Income Tax(미국 연방세), Social Security Tax(사회보장세), Medicare Tax(건보세) 등이 있습니다.




위 사진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1번 항목의 Wages, tips 등을 근거로 하여, 2번 4번 6번에서 Withheld(원천징수) 세금이 자동 원천징수 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에서 특히, 두번째 단계인 NVC(National Visa Center)에는 상기 Form W-2가 꼭 필요합니다. 가족 초청자(Petitioner)의 3년치의 세금신고서와 세금신고서상의 Wages/W-2상의 Double Check 목적 그리고 합법적으로 미국 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해당 Form W-2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재직했던 직장에 요청하여 받는 방법이 있으며, 간혹 분실하거나 상황상 전 직장으로부터 발급 받기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NVC(National Visa Center) 단계에서 초청자(Petitioner)가 미국 내 재직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에서 근로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W-2 제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한국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지급명세서(국세청 발급)을 통해 보완 제출은 불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대체 수단으로서 초청자의 재정보증을 입증을 하며 해당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단계에서 이민국 단계에서는 W-2는 불필요하지만, 이후 이어지는 NVC(National Visa Center)와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피초청자의 인터뷰 시엔 초청자의 W-2가 필요한 만큼, 정확하고 꼼꼼한 서류 구비와 더불어 확실한 진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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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세금W2.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