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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패킷에서 미국 세금 신고서가 필요한 이유(영주권자의 미국 재입국)

2024.04.01

영주권자는 미국 외 해외국가(예: 대한민국)에 1년을 초과하여 오랜 기간 체류를 할 예정에 있을 때에는 안정적으로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꼭 Reentry-Permit을 발급받아 미국 재입국을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런데, 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 퍼밋) 신청 없이 한국 등 미국 외 국가에서 장기체류를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균 18개월의 소요기간이 걸리는 만큼, 자칫 해외국가에서 1년을 초과하여 체류한 이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놓았음에도 재입국허가서가 부재한 체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이 박탈이 되면 어떡할지, 미국에 재입국이 불허가 되면 어떡할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Reentry Permit)가 없을 경우에도 방법은 존재합니다.

바로 POE PACKET 입니다. POE란 Port of Entry의 약자로서, ‘입국심사대’를 의미합니다. 즉, 리엔트리퍼밋 없이 해외 국가(예: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Officer를 설득하는 POE Packet을 구비함으로써 재입국 허가를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POE PACKET은,

• 리엔트리퍼밋 신청 이력이 없음에도 재입국 성공할 수 있으며

• 복잡한 절차 없이, POE(Port of Entry)에서 효율적인 재입국 준비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POE PACKET을 통한 미국 재입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국심사대에서 CBP Officer를 상대로 입증해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하며, 패킷을 구성하는 요소 중 중요한 하나의 파트가 바로 성실히 미국 세금 신고를 수행해왔는지 여부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왔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밖 국가인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며 고의성이 없이, 단지 인식 부족으로 미국 세금을 누락하여 미신고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락 된 미국 세금 신고서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인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를 통하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세금POE패킷과세금신고서.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