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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증여세율, 과표에 따른 크기는?

2024.04.01

우선 증여세는, 증여자(보유한 자산을 누군가에게 이전하는 사람)가 수증자(증여자로부터 자산을 이전 받는 사람)에게 '증여 행위'를 통해 자산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UTTC의 크기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엔 $13.61M 2023년도엔 $12.91M, 2022년도엔 $12.06M으로서 해가 바뀔때마다 한 평생 증여 및 상속 공제액이 증가하고 있고 2024년도의 $13.61M은 단순 미달러원화 환율 1300원으로 환산시 대략 177억원에 이릅니다. 2024년도 기준, 1인당 $18,000까지는 증여 세금 신고서 보고가 필요없이, 기본적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증여 및 상속세 공제와 비교하여, 미국은 증여 및 상속세 공제액이 굉장히 규모가 크며, 이로 인해 절세 목적 또한 영주권 취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과표 구간 별 증여세는 2024년도 기준 어떤 크기일까요?

Taxable amount (과표)

Tax Rate (세율)

up to $10,000

18%

$10,001 to $20,000

20%

$20,001 to $40,000

22%

$40,001 to $60,000

24%

$60,001 to $80,000

26%

$80,001 to $100,000

28%

$100,001 to $150,000

30%

$150,001 to $250,000

32%

$250,001 to $500,000

34%

$500,001 to $750,000

37%

$750,001 to $1,000,000

39%

$1,000,000 and over

40%

상기 과표에 따른 세율을 보시면, $1,000,000 이상의 증여 가액에 대해서는 40%의 세율까지 올라가는 누진세 형식입니다. $1,000,000을 증여하게 될 경우, 단순 산출 시 $400,000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텐데요, 이는 서두에 언급한 UTTC를 통한 공제 이후, 초과액이 $1,000,000 이상일 경우 40%의 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증여 상속세 공제액이 굉장히 큰 혜택이 있는 만큼, 한국 증여 상속세 절세를 위한 Life Time Tax Planning 또한 저희 미래이민법인의 전문 영역 중 하나로서, 영주권 및 세무와 관련 된 전문가와 특별한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썸네일 세금미국증여세율.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