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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라인(SFOP)의 필수 자격 요건과 장점은 무엇일까?

2024.04.01

SFOP란,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의 약자로서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미국 외 지역에서 진행하는 자진신고간소화 절차입니다.

누락 된 미국 세금 신고 및 FBAR 등을 자진해서 미국세청에 보고 하는 방법으로서, E-Filing이 아닌 통상 Paper Filing으로 접수가 진행 됩니다. 과거 3년 간의 세금 신고서와 6년 간의 FBAR가 반드시 포함되며, SFOP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IRS.Gov 발췌

① 최근 3년 간의 정기세무신고마감일(연장 포함)이 최소 1건 이상 경과 하여야 하고,

② 위 사진의 하이라이트 부분과 같이, 미국에 거주 기반(Abode)이 없으면서 최근 3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미국 밖 국가에서 Full days로 330일 이상 거주, 즉 미국 내 기간은 35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기, ①,② 모두를 충족해야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SFOP를 통해 누락된 세금신고서와 FBAR를 접수하며 세금 문제 해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SFOP는 각종 페널티 모두 면제라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Penalty waiver

① 미신고가산세

② 미납부가산세

③ 신고불성실 가산세

④ 정보신고미제출가산세

⑤ FBAR 미신고 벌금

상기 ①~⑤는 SFOP를 진행하기 이전, 세무조사 등 미신고 적발이 되었을 경우, SFOP를 추후 진행하더라도 면제 되지 않으므로 자진해서 빠르게 신고하여 모든 세금 문제를 해소하고, 페널티를 면제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SDOP(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 즉 미국 내에서 미국 거주자로서 자진신고간소화 절차를 할 경우, SFOP와 달리 페널티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실 경우 SFOP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로서 전세계의 소득을 매년 미국세청에 세금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한 미세법 이행은, 단순히 세금 신고 의무를 넘어서서 가족 초청 영주권 진행에서 특히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이고 미국에 재입국 성공 패킷인 POE 패킷에도 아주 중요한 구성 서류 중 하나인 만큼, 문제 이슈가 발생하기 이전 수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미국 영주권의 성공적인 취득, 비이민비자 대응 및 발급, 상기 SFOP와 함께 미국 세금 신고/세무 종합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 님들의 문제 이슈를 해결해드리고, 미국에서의 꿈이 반드시 실현되는데 미래이민법인이 앞장서겠습니다.

썸네일 세금SFOP페널티면제.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