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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과세 이자소득, 미국 세금 신고 대상일까?

2024.04.01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시지만, 한국을 Main Residence로서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이 주 거주지로서,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을 통한 거래 또한 한국에서 많이 이루어지시는 만큼, 다양한 한국 금융 상품에 가입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보험 가입 이후, 이자 소득에 대해 한국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금융 기관이 원친징수하게 됩니다.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융 상품 또한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①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②비과세저축성보험 ③비과세종합저축이 위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과세 금융 상품인데요, 이러한 비과세 이자 소득은 '비과세'인만큼, 미국에도 Taxable Income 즉 과세 대상인 소득 대상에 해당이 안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시,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전세계의 소득을 매년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소득의 범위는 Worldwide Income from 'all' sources입니다. 한국에서 비과세가 적용 된 이자 소득일지라도, 미국 세법(IRC)에 따라 Taxable income으로서 신고해야 하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미국 내 비과세 상품 예)Series EE&I Bond의 경우 비과세 소득이지만 한국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미국 세금 신고 시, 똑같이 비과세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해당 상품이 미국 내 동일하게 있고, 미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적용이라면 동일한 한미 세법규정이 적용)

다만, 비과세가 아닌 과세가 되는 금융 상품 이자 소득 일 경우, FTC(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 납부 한 이자소득세 만큼 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미 이중납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비과세이자소득.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