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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진행 중, 주소지의 변경 방법은?

2024.04.01

영주권 취득 수속을 진행하며, 미국 내 주소지의 변동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인이 수령 예정인 중요한 Notice(I-797C, Receipt Notice/Approval Notice, Request For Evidence 등)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법을 하는 변경 중, 특히 Alien 즉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 예를 들면 영주권자인 초청자 및 함께 살고 있는 미국 내 신분조정 진행 중인 신청인의 경우, AR-11이라는 양식을 통해 Paper Filing으로 주소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USCIS Online Account를 통해 주소지의 변경을 즉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소지의 변경(이사 등)이 있을 경우, 미 이민국(USCIS)은 변경 후 10일 이내로 해당 주소지의 변경 사항 업데이트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USCIS Online Account를 통한 변경이 AR-11 Paper Filing보다 반영이 정확한 편입니다.


 

USCIS Change Of Address 발췌

주의할 것은, 미국 우체국 USPS를 통한 주소지의 변경이 미국 이민국(USCIS)에 정보 공유가 되진 않기 때문에, USPS '만' 주소지 변경 작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민국의 각종 Notice가 변경 된 주소지로 자동으로 발송되진 않는 것입니다. 다만, USPS의 주소지 변경 작업 또한 필요한 이유는, 혹여라도 미국 이민국에서 주소지 변경 작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 주소지로 이민국이 Notice를 발송했을 경우, USPS상에서의 업데이트 된 주소지로 Mail Forwarding 작업을 해두면 USPS측에서 바뀐 주소지로 Notice를 이동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주소지 변경이 있을 경우, USPS와 USCIS 상의 주소지 업데이트는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진행중인 케이스의 Receipt Number를 확인할 수 있는 I-797C Notice 및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는 Approval Notice 그리고 상황에 따라, RFE Notice와 Biometrics Appointment Notice 등, 이민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각종 Notice는 영주권 진행 단계에 있어 반드시 수령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주소지의 변경으로 인해, Notice의 수령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썸네일 이민AR11.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