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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큰 혜택(장점)은 무엇일까?

2024.04.01

미국 영주권, 취득하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물론, 미국에 거주중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 구성원이 미국에 거주중이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미국 내 직장으로의 안정적인 이직을 이루고자 취업 이민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사유 및 취업 사유 뿐 아니라,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요한 혜택이 있을까요?

미국 영주권 취득 시, 큰 혜택 (비용 및 절세 중심)

① 자녀의 미국 교육 기관에서의 우수한 학업 진행 및 Instate Tuition을 활용 한 큰 학비 절감 혜택

② 한국의 상속, 증여세의 절세 혜택

특히, 위 ②와 관련하여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의 상속·증여세와 미국의 상속·증여세와의 비교가 필요한데요, 한국의 상속 증여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위 표와 같이, 한국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액계산 흐름을 갖고 있으며, 30억원이 초과할 경우, 누진 공제액을 제한 금액의 50%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누진공제액을 모두 제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개괄적으로만 계산해보더라도 13억원에 가까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물려받게 되는 가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며,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가 살아생전에 수증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하여 2024년도 기준, $13,610,000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UTT라고 하여, Unified Transfer Tax의 Limit이 $13,610,000까지로서 이를 $1당 1,300원의 환율로 계산 시, 한화 176억원까지는 상속 및 증여세 없이, 재산의 이전이 가능한데요 미국의 영주권 취득 이후, Life Tax Planning을 통해 한국에서의 상속 증여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오랜 시간 동안 고착화 된 상속, 증여세율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오기엔 반대의 목소리도 큰 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자녀의 교육 및 In-State Tuition부터 상속 증여세의 절세까지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영주권의 시작부터 Life-Time Tax Planning까지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꿈의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이민영주권취득장점.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