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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할 경우,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까?

2024.04.01

국 가족 구성원을 초청하는 영주권 가족초청 진행 시, 초청자인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는 꼭 미국 현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로 오인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초청자는 미국 내 물리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의 미국 내 신분조정이 아닌, 일반적인 영주권 취득 진행 시엔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가족 초청을 통한 일반적인 이민 비자 취득 절차 3 STEPS

① 최초 이민국(USCIS)의 I-130 청원서의 승인

② NVC(National Visa Center)로의 이관 이후, DQ(Documetarily Qualified)

③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대면 인터뷰

① 단계를 진행하는데 있어, 초청자의 Physical Presence 및 Residence가 반드시 미국이어야 하지 않으며, 한국과 같이 미국 외 국가에 체류 중에도 I-130 청원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USCIS에서는 미국 밖에 거주중 일 경우, 청원서의 접수 기관 주소 또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청자가 한국과 같이 미국 외 국가에서 거주할 경우, 주의할 사항과 변수가 많은 곳은 바로 ② 단계인 NVC(National Visa Center)입니다.

NVC에서는 초청자의 A) 재정보증능력(I-864P)과 B) Proof Of US Domicile(미국에서의 거주 기반 입증)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초청자께서 한국에 거주해오시면서, 바로 이 재정보증능력과 Proof Of US Domicile 입증 문제로 인해, NVC에서 계속해서 RFE(Request For Evidence)로 인한 심사관의 보완 요청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많이 찾아주십니다. 초청자가 한국에 거주중일지라도, NVC단계에서 초청자의 재정보증능력과 Proof Of US Domicile을 입증하고 불필요한 RFE 없이, 한번에 NVC 단계의 승인(DQ,Documentarily Qualified)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간혹 미국 현지 대행 기관 및 업체에서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하거나, 미국 내 직장 및 거주 기반이 있어야 하는 착오 안내로 인해, 초청자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거주하며 추후에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수속/진행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초청자가 한국에 계실지라도 불필요한 수속 지연이 없이, 안정적이고 정확한 가족초청을 통해, 가족 분의 이민비자가 성공적으로 취득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썸네일 이민초청자의한국거주.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