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BA(해외출생신고)의 조건은 무엇일까?
2024.04.01
CRBA란 무엇일까?
CRBA는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의 약자로서,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기준으로 해외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아이를 출산 했을 때, 해외출생신고를 통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CRBA는 곧 해외출생증명서로서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증서가 됩니다. 예로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전까지만 해당 CRBA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해외출생신고(CRBA) 또한 성공적으로 대행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영사의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의 시작부터 대사관 대면 인터뷰 시 필요한 확실하고 안정적인 CRBA 서류패킷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님 케이스의 성공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