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CRBA(해외출생신고)의 조건은 무엇일까?

2024.04.01

CRBA란 무엇일까?

CRBA는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의 약자로서,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기준으로 해외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아이를 출산 했을 때, 해외출생신고를 통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CRBA는 곧 해외출생증명서로서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증서가 됩니다. 예로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전까지만 해당 CRBA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CRBA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핵심 조건과 특이사항

부 또는 모의 거주 요건

CRBA를 진행할 때, 만약 자녀의 부, 모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 중 한명만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그 한명이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만 14세 이후, 2년 이상 포함)

그리고 이렇게 부모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아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되어 미국과 한국에 모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CRBA를 통해 미국 내에서 출생이 안되었음에도, US Citizenship이 부여되는 만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출생의 진위성, 부부 관계의 진실성, 시민권 입증 등 다양한 서류들의 구비가 필수적이며 영사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신청이 허가되고 필요시엔 서류 보완 요청이 수반됩니다.

혼외 출생 아이일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는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가지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겠다는 서약 양식 Affidavit of Parentage, Physical Presence and Support (DS-5507)-(PDF-35.27KB) 또는 DS-2029 신청서 3번째 페이지에 있는 Section B부분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영사 혹은 지정 군사무관 앞에서 본인이 위 진술서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해외출생신고(CRBA) 또한 성공적으로 대행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영사의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의 시작부터 대사관 대면 인터뷰 시 필요한 확실하고 안정적인 CRBA 서류패킷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님 케이스의 성공에 앞장서겠습니다.

썸네일 이민CRBA조건.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