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BA(해외출생신고)의 조건은 무엇일까?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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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BA란 무엇일까?
CRBA는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의 약자로서,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기준으로 해외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아이를 출산 했을 때, 해외출생신고를 통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CRBA는 곧 해외출생증명서로서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증서가 됩니다. 예로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전까지만 해당 CRBA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해외출생신고(CRBA) 또한 성공적으로 대행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영사의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의 시작부터 대사관 대면 인터뷰 시 필요한 확실하고 안정적인 CRBA 서류패킷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님 케이스의 성공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