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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수속 상의 또 다른 장점(AOS 재정보증 측면)

2024.04.01

취업이민에 있어 1순위인 EB-1과 EB-2의 NIW를 많이 진행하시는 가운데, 가족초청과 비교하여 수속 상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원서 자체의 Premium Processing 즉 급행 수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AOS(Affidavit of Support) 재정 보증의 면제 또한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NIW, EB-1 또한 미국 내에서의 신분 조정이 아닌, 한국과 같이 해외에서 일반적인 진행을 하게 된다면 가족초청 절차와 같은 프로세스를 띕니다. ① 이민국(USCIS)→ ② NVC(National Visa Center) → ③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흐름이며, 위 AOS는 NVC 단계에서 I-864P 서류 양식과 입증 자료들의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초청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피초청자를 재정적으로 보증, 즉 부양 할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피초청자가, 초청자의 부양 능력 없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될 경우, 미국의 경우 공적 부조를 통해 피초청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담을 지니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국은 이를 방지하고자 AOS 입증을 요구하는 목적이 큽니다. NIW/EB-1의 경우, NVC에서 위 AOS 절차가 면제 된다는 수속 상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AOS가 면제 되는 것일까요?

NIW/EB-1의 경우 AOS가 면제되는 이유

① 자력으로 Self-Petition 하는 만큼, 미국에 초청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② NIW의 Exceptional Ability, EB-1의 Extraordinary Ability를 근거로, Principal Applicant이자 Self-Petiitioner인 지원자는 언제든지 미국에서 소득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력을 갖출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라는 점

위, ①②의 이유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며, 수속 상에 있어서 가족 초청 절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재정 보증 면제가 되는 만큼, 가장 RFE 또는 FE(서류 및 입증 보완 요청)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재정보증 측면에서의 이슈 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AOS가 면제된다고 하여 NVC 단계를 소홀히 할수는 없으며, 신청인의 개인적인 Background and Security에 따른 개별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Supporting Documents의 제출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원서의 급행과 재정보증의 면제, 그리고 별도의 초청자(가족 혹은 영주권스폰서 기업 및 기관)가 생략가능하다는 측면에서, NIW와 EB-1은 상당히 유리한 이민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다양한 분야에 있어 뛰어난 커리어를 갖추신 고객님들의 청원서의 승인부터, 마지막 단계인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를 통한 이민 비자 취득까지 전 단계에 있어 성공적으로 영주권 진행 및 취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NIW/EB-1에 있어, 무료자격판정을 통해 고객님들의 청원서 승인 가능성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해드리고 보완 사항을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카테고리, NIW/EB-1을 통해 스폰서 없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고객님들의 미국에서의 꿈과 아름다운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앞장서겠습니다.

썸네일 이민NIW수속상의장점.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