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 진행에 있어, 재정보증의 대안중 하나인 Joint Sponsor 특이사항은 무엇일까?
2024.04.01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영주권 진행 시, 이민국 다음 단계인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 중요한 입증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입니다. Form I-864P와 함께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만약 초청자가 재정 보증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경우, 대안은 없을까요? 대안 중 하나는 바로 Joint Sponsor 즉 연대보증인을 통한 재정 보증 입증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초청자 혹은 피초청자와 가족 관계가 없어도 그 누구든지 가능하며, 위 표와 같이 미국에 실질적인 거주 중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초청자/피초청자가 재정보증을 할 수 없는 상황 즉 모든 재정 보증 수단에 있어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 바로 Joint Sponsor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연대보증인 제도가 있다고 하여 초청자(Petitioner)가 피초청자에 대한 보증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Joint Sponsor, 연대보증인을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초청자의 재정보증과 관련 한 모든 일체의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피초청자에 대한 초청자의 재정 보증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진행에 있어 가장 까다롭고 엄중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바로 NVC(National Visa Center) Stage입니다. 초청자에게 있어서는 재정보증 입증과 피초청자에 대해서는 Background and Security와 관련 한 다양한 정보 및 서류를 요구하는 만큼, 확실한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RFE/FE(서류 보완 요청)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NVC 단계에 있어 빈틈없는 수속 대행을 통해 불필요한 수속의 지연을 미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영주권 진행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민국(USCIS) 단계부터 마지막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단계까지 고객 님들의 영주권 진행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취득하는 전과정에 있어 고객 감동과 만족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