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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IE(해외근로소득공제)는 무엇이며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2024.01.30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서 미국 외 국가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며,

해외 국가에서 근로소득 수입이 있을 경우,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미조세협정에 따른 한 국가의 비거주자선언(Tie-Breaker)등을 고려하는 것을 배제한 체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미 세법상, 전세계에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존재 한다면 해당 소득을 미국에 과세소득으로서 신고를 해야 하는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A라는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작년에 한국 직장에서의 근로소득(한국 세법상 근로소득공제 적용 이전)이 이천만 원(약$15,384) 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A는 미국 세금 신고 시, 과세소득으로서 $15,384을 신고하고, FTC(Foreign Tax Credit)를 하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의 선택이 맞다 면, 단순화 시켜서 계산하였을 때 한국 세법을 준수하여, 20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 174 만원(현시점 기준_과표구간에 따른 세액 산출_84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의 15%)과, 미국의 근로소득 과표(현시점 기준_$10,276-$41,775_SINGLE STATUS 구간은 12%)에 따른 산출세액 240 만원을 비교하여, FTC 적용 후, 240만원 - 174만원인 66만원을 미국에 세금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FTC는 비환급형이지만, 66만원의 이월 또는 소급은 가능)

하지만, A는 미국에 대한 추가 세금 납부 66만원은 SAVE할 수 있는 FEIE(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불필요한 지출 66만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FEIE는, 해외(미국 외)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미국 외 국가, 즉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해외 국가와 미국에 대해 세금을 이중납부하는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가 FEIE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을까요?

첫번째로, FEIE는 해외(미국 외)에 장기체류하는 시민권자/영주권자를 위한 것으로서, 해외 국가에 대한 장기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Physical Presence Test 또는 Bona Fide Residence Test, 이 둘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합니다.

TAX YEAR가 2022년도로 가정했을 때, Physical Presence Test에 있어서, A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해외(미국 외)국가에 거주 했어야 합니다. 또는, 2022년도에 해당 330일의 일부만이라도 걸쳐 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의 연속된 12개월중, 330일 이상 거주 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다만, 앞서 TAX YEAR가 2022년도였던 만큼, FEIE 적용 가능 최대 금액에서 2022년도분까지만 계산하여 공제 가능 금액이 결정 됩니다.

그런데, 330일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각해보면 좋은 것이, Bona Fide Residence Test입니다. 330일에는 못 미치지만, 해외 국가(미국 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해외에 있으며, 주 거주지가 해외 국가가 맞는지, 직장 이동의 계획 및 미국에 왕래했던 이유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신의성실 관점에서 ‘해외 국가의 거주자’ 로서 판명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FEIE를 적용할 수 있는 소득의 종류는, 해외 국가(미국 외)에서의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으로 제한됩니다. Passive Income은 FEIE에선 적용 제외되지만, FTC를 통해서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A는 Physical Presence Test를 충족하고, 해외 국가(미국 외)에서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FEIE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TAX YEAR 2022년 기준, 1인당 FEIE를 통해 $112,000, TAX YEAR 2023년 기준, 1인당 $120,000까지 주장 가능합니다. MIN[$112,000,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A는 FEIE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A는 이제 Form2555를 Attach하여 FEIE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A의 해외 국가(미국 외)에서의 근로소득 2000만원($15,384)을 전액 Exclusion함으로써, 미국에 이중 납부를 해야 했던 66만원을 SAVE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FEIE를 무조건 적용하는 것 이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①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FTC와 FEIE 둘 중 한가지만 선택을 할 수 있는 만큼(FEIE적용 이후, 남는 초과 분에 대해서는 FTC 동시 가능), FTC와 FEIE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있는지를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② FEIE를 나중에 사용을 안하기로 결정한다면 5년 간 재사용이 불가한 사항을 고려하고,

③ FEIE를 선택하게 되면, EIC(Earned Income Credit), Dependent Care Benefits등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불리한 점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최고 이익/최소 손해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복잡한 미국 세법은, 영주권 취득 전후로 하여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지식입니다. 정확하고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FEIE.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