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에 대한 모든 것(E2와 L1 비자의 특징과 차이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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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내 자회사, 지사 등으로 직원을 파견 보내고자 할 때는 꼭 주재원 비자를 취득한 이후, 해당 비자로 미국 내에서 체류를 하며 근무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주재원 비자로서 L비자가 있고, E2 Employee 비자 또한 주재원 비자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2 비자와 L-1 비자의 특징과 차이점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E-2 VISA
L-1 VISA
E-2 비자 중, E-2 Emplyee 비자와 L-1 비자는 공통적으로 주재원 비자 성격을 지닙니다.
차이점은, E-2 비자는 L-1에 비해 투자금액이 비교적 상당해야 하며, 영주권 전환까지 생각한다면 L-1 비자가 E-2 비자와 비교하여 용이한 편입니다. 하지만, 비자 취득 절차 및 평균적인 소요 기간을 생각하면 E-2 Employee가 절차에 있어서 비교적 간소화 되어있으며, 취득 소요 시기도 빠른 편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지분 관계에 있어서도, E-2는 조약국의 국민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 또한 있습니다.
L-1을 취득하고자 하더라도, 초청을 하는 미국 회사의 예)한국 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 등에서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했어야 하는 이력이 존재해야 하는 만큼, 신청하는 개별적 상황에 맞추어 E-2 Employee와 L-1 비자 둘 중 어떤 비자로 어떤 시기에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는 다른 비자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비자 취득에 있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기업서류와 개인서류 등 굉장히 광범위하고 서류가 미비되지 않도록 매우 꼼꼼하고 정확한 준비를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특히, 기업 내부적으로 주재원 파견의 시기가 회사 Operating Cycle에 맞추어, 지연되는 일이 없는 것이 비즈니스적으로도 필수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업 고객 님들의 미국 주재원 파견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