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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비자에 대한 모든 것(E2와 L1 비자의 특징과 차이점)

2024.01.30

주재원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내 자회사, 지사 등으로 직원을 파견 보내고자 할 때는 꼭 주재원 비자를 취득한 이후, 해당 비자로 미국 내에서 체류를 하며 근무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주재원 비자로서 L비자가 있고, E2 Employee 비자 또한 주재원 비자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2 비자와 L-1 비자의 특징과 차이점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E-2 VISA

E-2 비자의 정의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조약국의 투자자, 무역인, 직원 들은 E-2 비자를 통해서 비이민비자 소지 신분으로서 미국 내에서 투자 및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2 자격 요건

1. 조약국의 국적자

비자 신청자가 회사라면, 조약국의 국민이 회사의 최소한 50%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비자 신청자가 회사 직원이라면, 회사의 Nationality와 동일해야 합니다.

회사의 Nationality를 결정하는 기준:

• 주주들의 국적

• 조약국적자들의 지분 보유 비율

• 회사 멤버들의 영주권 소지 여부 등

2. 상당량의 투자 그리고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한 목적

• 투자금은 합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이어야 하며, 손실의 위험이 존재 해야 합니다. 즉, 투자에 있

어 부분 혹은 전체 손실의 위험이 없다면 E2 비자의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발한 투자 및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주투자자가 아닐 경우, 신청인은 감독 관리직 혹은 고도의 전문 기술직으로서 사업체

의 성장에 적합한 인물이어야 합니다.

•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사의 단순 유지비용 등, 수반되는 비용을 훨씬 뛰어넘

는 충분한 투자여야 합니다.

E-2 유효 기간

보통 2-5년의 유효기간을 지닌 비자가 발급됩니다.

E-2 가족 동반 가능 여부

미국 내 활동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 또한 동반 가족으로서 E-2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근로와 공부를 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학생 비자를 취득할 필요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E-2 장점

• 조약국(예: 대한민국) 회사에서의 업무 경력 불필요

• L-1 비자 보다 Staff 요건이 덜 까도로움

• 새로운 사업체에 적당함

• 비자 발급 진행 과정에서의 기간과 비용

E-2 제한 사항

• 투자 요건

• 개인사업자는 적합하지 않음

E-2 Employee 비자

주투자자가 아닐 경우, E-2 직원은 반드시 다음 요건들을 충족 :

• 주투자자(고용인)과 동일한 국적

• 관리감독직 혹은 전문기술직

관리감독직 이란, Executive/Supervisor로서 통제 및 책임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전문기술직은 Essential Employee로서 유니크한 기술, 전문성, 학위를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E-2 영주권

전환 여부

영주권으로 직접 전환이 가능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EB-1C, EB-5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L-1 VISA

L-1 비자의 정의

L-1 비자는 일시적인 비이민 비자로서, 자격을 갖춘 모국(예:대한민국) 기업의 직원을 미국 내 자회사, 관계회사 혹은 모회사로 주재원 파견을 보낼 시 필요한 비자입니다.

L-1 자격 요건

한국 기업들이 회사의 관리자 혹은 책임자급의 직원들 또는 전문 기술직을 파견 보낼 때에 적합합니다. 단 하기와 같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 초청을 하는 미국 회사의 모회사/자회사/관계회사 등에서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근

무 했어야 함

• 미국 외에서, 기업의 관리자 혹은 책임자급 또는 전문 기술직으로서 근무했던 이력 필수

• 앞으로 미국에서, 기업의 관리자 혹은 책임자급 또는 전문 기술직으로 근무해야 함.

(예: 한국에서 기업의 관리자로 근무했었어도 앞으로 미국에서는 전문 기술직으로 근무해도 무 방)

파견대상인원이 미국내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할지에 따라 L-1 비자는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L-1A :파견대상인원이 미국에서 책임자 혹은 관리자 직무 수행 예정

L-1B :파견대상인원이 미국에서 전문 기술직무 수행 예정

L-1 관리자급

• 조직 및 부서를 통솔 관리하는 직무

• 조직 및 부서를 관리 감독하는 직무

• 채용 및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직무

• 자신의 운영 직무에 대한 일정 재량권을 보유한 직무

L-1 책임자급

• 조직의 경영 및 주요 기능을 지시할 수 있는 직무

• 조직의 목표 및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직무

• 의사결정 권한의 재량권을 보유한 직무

L-1 특별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상기, L-1B VISA에 있어서 Specialized Knowledge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Specialized Knowledge는 파견대상인원이 초청하는 기업의 제품, 서비스, 연구, 기술, 경영 등에 특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직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특별한 지식 및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Special Knowledge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존재

• 고용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만큼 가치있음

• 예)대한민국 등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특수함

• 해당 특수한 지식이 다른 제3자에게 이전되기 쉽지 않아야 함

• 고용주의 경쟁력, 생산성, 이미지 또는 재무상태를 향상시키는 중요 역량으로서

예)대한민국에서 활용되었던 지식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지식으로서 미국 고용주의 지식에 기여할 수 있는 특

L-1 NEW OFFICE

아직 설립되지 않은 미국사무실에도 주재원 파견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L-1 NEW OFFICE 가 존재합니다.

파견대상인원에 따라, L-1A NEW OFFICE 혹은 L-1B NEW OFFICE가 가능합니다.

NEW OFFICE는 하기 3가지 증거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 NEW OFFICE가 물리적으로 실체가 있게 사업을 할 것이 보장되었다는 증명

• 직원의 1년 Full-time 연속 고용 요건

• Petition 승인이 경우, 시점부터 1 이내에 파견인원을 Support 것이라는 증명

L-1 가족 동반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L2 비자로서 동반 취득이 가능합니다.

L-1 유효 기간

L-1 NEW OFFICE의 경우, 최초엔 1년간만 유효한 비자가 발급됩니다. 그 이후, NEW OFFICE가 아닌 Established OFFICE로서 연장 신청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NEW OFFICE가 아닌, 설립 1년 초과된 Established OFFICE의 경우 L-1A, L-1B VISA는 최초 비자 발급시 유효기간 3년짜리로 시작합니다. 그 이후, 2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L-1A의 경우 최대 7년까지, L-1B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유효기간(즉, 미국내 체류)이 가능합니다.

L-2 VISA 상기와 동일한 Circulation 가지지만, 21 미만 나이제한은 감안해야 사항입니다.

L-1 장점

• 회사 규모의 크고 작고는 중요한 사항이 아님

• 투자금액의 특정 요건은 없음

• 급행 신청(Premium Processing, 약 15일 소요)이 가능

• 노동인증서가 불필요

• 영주권 신청 또한 가능함

L-1 진행 절차

USCIS(미이민국)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이 시작됩니다. L-1 VISA 장점이 급행이 가능한 만큼, 추가 FEE 지불 , 빠른 시일( 15)안에 승인/RFE(Request For Evidence)/거절 등의 결과를 확인할 있고,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승인 번호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 대면 인터뷰를 신청 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입니다.


E-2 비자 중, E-2 Emplyee 비자와 L-1 비자는 공통적으로 주재원 비자 성격을 지닙니다.

차이점은, E-2 비자는 L-1에 비해 투자금액이 비교적 상당해야 하며, 영주권 전환까지 생각한다면 L-1 비자가 E-2 비자와 비교하여 용이한 편입니다. 하지만, 비자 취득 절차 및 평균적인 소요 기간을 생각하면 E-2 Employee가 절차에 있어서 비교적 간소화 되어있으며, 취득 소요 시기도 빠른 편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지분 관계에 있어서도, E-2는 조약국의 국민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 또한 있습니다.

L-1을 취득하고자 하더라도, 초청을 하는 미국 회사의 예)한국 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 등에서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했어야 하는 이력이 존재해야 하는 만큼, 신청하는 개별적 상황에 맞추어 E-2 Employee와 L-1 비자 둘 중 어떤 비자로 어떤 시기에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는 다른 비자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비자 취득에 있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기업서류와 개인서류 등 굉장히 광범위하고 서류가 미비되지 않도록 매우 꼼꼼하고 정확한 준비를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특히, 기업 내부적으로 주재원 파견의 시기가 회사 Operating Cycle에 맞추어, 지연되는 일이 없는 것이 비즈니스적으로도 필수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업 고객 님들의 미국 주재원 파견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주재원.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