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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퍼밋(재입국허가서)이 없을 경우, 다른 방법(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2024.01.30

재입국허가서인 리엔트리퍼밋, 일명 RP(Reentry Permit)에 대해 미국 영주권자분들은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Reentry-Pemit은 재입국 허가서(I-371)로서, 이민비자(영주권, Green Card Holder)와 같은 미국의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 밖 해외국가에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머무를 경우 소지해야 하는 ‘증’입니다.

USCIS(미이민국)의 영주권자의 영주권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6개월내에 한번은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Instruction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에 통상 한번 입국하시면 영주권 유지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외 해외국가(예: 대한민국)에 1년을 넘어 2년까지도 오랜 기간 체류를 할 예정에 있을 때에는 안정적으로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꼭 Reentry-Permit을 발급받아 미국 재입국을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런데,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지한 체 재입국허가서 신청 없이 한국 등 미국 외 국가에서 장기체류를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최근 평균 18개월의 소요기간이 걸리는 만큼, 자칫 해외국가에서 1년을 초과하여 체류한 이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놓았음에도 재입국허가서가 부재한 체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이 박탈이 되면 어떡할지, 미국에 재입국이 불허가 되면 어떡할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Reentry Permit)가 없을 경우에도 방법은 존재합니다.

바로 POE PACKET 입니다. POE란 Port of Entry의 약자로서, ‘입국심사대’를 의미합니다. 즉, 리엔트리퍼밋 없이 해외 국가(예: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Officer를 설득하는 POE Packet을 구비함으로써 재입국 허가를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POE PACKET은,

• 리엔트리퍼밋 신청 이력이 없음에도 재입국 성공할 수 있으며

• 복잡한 절차 없이, POE(Port of Entry)에서 효율적인 재입국 준비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범죄이력에 남지는 않지만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며,

• 리엔트리퍼밋과 다르게 단, 1-2회의 소수의 사용 가능성으로 제한됩니다.

재입국허가서가 무엇보다 안정적이며 권장되는 영주권자의 해외장기체류 이후 미국 재입국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재입국허가서가 없을 경우에도 POE PACKET과 같은 대안이 존재하며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POE.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