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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중인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세금 신고 기한, 6월 15일로 자동연장되는 이유는 한국 납세 흐름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원천징수,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2024.01.30

① 원천징수

한국 세법 하에, 소득의 원천징수부터 연말정산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해하면 한국 납세자의 납세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소득자의 탈세를 막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소득이 근로 소득을 통해 창출되는 만큼, 개인에 있어서 소득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 소득에 있어서 원천 징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없고, 개인이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면, 국가의 세수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 제도를 통해 세수를 어느정도 미리미리 확보를 해놓는 취지가 큽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해당 대상 소득 중, 근로∙퇴직∙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여 그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 납부 대상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소득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바로 근로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등의 총합)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고용주, 즉 기업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고, 피고용인은 원천징수 후 월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핵심축이 되어, 원천징수세가 결정되고,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본인 및 배우자 각각 1명으로 계산한 것이 반영된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수가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녀 2명일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4명이고, 자녀 2명 중 1명이 만11세일 경우, 다시 추가로 1명을 더해주어 공제대상가족수는 5명이 되는 방식입니다.

②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매년 초 1,2월에 실시하기 때문에 익숙하십니다. 앞서 ①에서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였지만, 이는 근로소득에 대해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말그대로 간이로 진행했기 때문에, 임시 형식이며 정확하지 않았던 납세였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정확한 계산 구조에 따라 확정을 짓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통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한정되어 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가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며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했던 회사로부터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를 Form W-2 양식으로 제공합니다.)

단계

결과

계산 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X 기본세율

6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새액

위와 같은, 연말정산 계산 방식에서 바로 7단계의 기납부세액이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했던 세금입니다. 7단계 결과, +값이 나오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 - 값이 나오면 그만큼 미리 너무 많이 냈으므로 직장인은 2월 급여에 추가로 환급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금액을 우리가 13번째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위의 연말정산 계산 방식을 보면, 각종 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장애인 증명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③ 종합소득세 신고

앞서 ①에서 근로∙퇴직∙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미 했는데, 다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즉,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액계산 흐름을 적용시켜야 하는데요, 물론 근로소득’만’ 있었던 사람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면제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신고 납부를 확정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비교적 큰 금액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존재하고,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이 추가로 존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해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래 표가 바로, 종합소득세의 세액 계산 방식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했음에도 다른 소득이 존재함에 다시 한번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존재하지만, 기납부세액은 모두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한편, 종합소득금액이 높을수록 42%까지의 고세율이 적용이 되고, 최종 산출 된 세액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존재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반대로 환급을 받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6~42%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

최종 산출 된 납부 또는 환급 세액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 세금 신고 기한과의 연관성입니다. 특히, 임대소득 및 이자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등이 한국 내에 존재했다면, 해당 소득들에 대한 세금을 확정 짓는 것은 5월 달인데, 미국의 세금 보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하여, 미국 국세청은 미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로 하여금, 미국 세금 보고 기한을 4월 15일이 아닌 6월 15일까지로 자동 연장(Automatic Extension)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득금액증명서’가 필요 제출 서류에 해당 되는데요, 미신고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 또한 받기 어렵게 됩니다.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은 다양한 소득 중 기본이 되는 소득들인 만큼, 이와 같은 소득이 발생하여 어떻게 세금이 결정되어 납부가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유용한 필수 지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썸네일 세금기한연장.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