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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 대한 모든 것(CR-1,IR-1,F2A의 특징과 차이점)

2024.01.30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께서 배우자를 가족 초청(배우자의 영주권 취득)하시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혼인 기간(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이 2년 미만 일 경우엔 CR-1(Conditional Relative) 비자를 받게 되며, 혼인 기간이 2년 이상 일 경우엔 IR-1 비자를 받게 됩니다.

CR-1과 IR-1 모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서 비자 발급 쿼터 제한 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큰 장점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가족 초청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빠른 이민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1986년 제정이 된 이민결혼사기개정법, 즉 위장결혼으로 영주권 취득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혼인을 통한 영주권 취득 시엔 혼인 기간 2년을 필수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CR-1은 조건부영주권(임시)으로서, 기간이 만료 되기 90일 전엔 반드시 조건 해제 신청서 I-751, 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f Residence를 제출해야 하며 조건해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취득한 조건부영주권은 무효 처리가 되며 미국으로부터 강제 출국 조치가 됩니다.

CR-1과 IR-1은 비자 발급 쿼터 제한 수의 영향이 없고 영주권 문호로 인한 우선순위 날짜 대기가 없는 만큼, 청원서 제출 이후 이민 비자 취득까지는 대략 1년의 타임라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F2A는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인 초청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가족초청 2순위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CR-1/IR-1과 달리, 연간 비자 발급 쿼터 제한 수의 영향을 받는 만큼 청원서 제출 이후 이민 비자 취득까지 소요시간이 비교적 길며 평균적으로 2년 6개월 전후의 타임라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뿐 아닌 만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또한 동반가족으로서 초청이 가능합니다.

간혹 F2A를 진행하는 중에, 영주권자였던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F2A를 IR신분으로서 UPGRADE할 수 있으며, 기존 F2A가 아닌 IR 카테고리로서 비교적 빠른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IR-1,CR-1의 경우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 가족(Derivative Applicant)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자녀가 있을 경우엔 별개의 가족 초청 청원서를 새로이 제출해야 합니다.

CR-1/IR-1/F2A 모두 이민국(USCIS)에 I-130(가족초청청원서) 제출 이후, NVC(National Visa Center),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이민 비자 인터뷰 순으로 공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분조정의 경우 상기 3단계와 다른 절차)

동성혼 배우자 초청에 대한 칼럼도 작성을 하였으나 다시 말씀드리면, 꼭 배우자가 이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Same Sex Marriage(동성결혼) 또한 배우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부터 NVC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까지 한 단계 단계마다 부족함이 없는 꼼꼼한 준비가 안정적인 이민 비자 취득으로 이어집니다. 불필요한 각 단계별 보완 요청으로 진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이, 빠른 배우자 영주권 취득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배우자초청.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