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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PERIOD(유예기간)는 무엇이며 적용되는 비자는 무엇이 있을까?

2024.01.30

비이민비자에 있어서 Grace Period는 유예 기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특정 비이민비자의 체류 가능 기일이 비자 신분의 종료로 만료가 되었을 때 그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유예의 시간을 주어 한국에 귀국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시간을 제공하는 취지이며 또한 새로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비자가 Grace Period가 존재할까?

대표적으로 F-1(학생비자), J-1(교환방문 비자), H-1B(전문직 비자), L-1(주재원 비자), E-2(투자자 비자)가 있습니다.

F-1(학생비자)의 경우 I-20 상의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60일 간, Grace Period가 주어지며 졸업을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빠르게 하거나 혹은 늦게 할 예정이라면, I-20 상의 프로그램 종료일을 실제 졸업일과 맞추는 작업이 선행 된 이후, 해당 일자로부터 60일 간 유예 기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동반가족인 F-2 소지자 또한 동일한 Grace Period 부여되며 만약, F-1 소지자가 유예기간 만료일 이전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F-2 소지자 또한 함께 귀국을 꼭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진행중이던 학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엔 Grace Period가 부여되진 않으며 곧바로 한국에 귀국을 하여야 하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Program)를 할 경우, 마찬가지로 OPT 종료일로부터 60일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J-1(교환방문 비자)의 경우 DS-2019에 기재된 Program End Date로부터 30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H-1B(전문직 비자), L-1(주재원 비자), E-2(투자자 비자) 또한 8 CFR 214.(l)(2)에 따라 60일 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단, 소지한 비자의 만료일보다 고용 상태가 종료된 날이 더 빠르다면, 고용 상태가 종료 된 일자를 기준으로 60일 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Grace Period(유예 기간)를 초과하여 체류한 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오버스테이 이력이 생기게 됩니다. 단 하루라도 오버스테이 이력이 생긴다면, Three-year Unlawful Presence Ground Of Inadmissibility (6개월이상 1년 미만 불법체류 시, 미국 출국일로부터 3년 간의 입국 금지 규정)에 해당이 안될지라도, 추후 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엄연히 불법체류(오버스테이)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지한 비자 카테고리의 Grace Period는 어느 기간까지 주어지는지 꼭 확인을 한 이후,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한국에 귀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썸네일 grace period.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