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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 스탬프(I-551 STAMP)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린카드 분실시엔?

2024.01.30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이후, 이민 비자를 받게 되면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을 하고, 미국 영토를 밟는 순간 엄연한 영주권자가 됩니다. 공항 CBP(세관국경보호국) OFFICER는 출입국 심사 시, 이민 비자 소지자에게 I-551 STAMP(도장)을 여권에 찍어주는데요, 이것은 임시 영주 스탬프로서,

'Upon Endorsement Serves As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e For 1 Year'

라는 문장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장이 찍힌 시기부터 1년 동안은 영주권 신분임을 증명하는 스탬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 비용(그린카드 제작 등) 납부 후, 이민 비자를 통해 미국에 랜딩 하고 나서, 영주권 카드(그린카드)를 수령하는데는 2개월에서 ~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들이 다수일만큼 단기간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랜딩 후에 아직 영주권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외 국가로(예:한국) 떠나야 하는 상황이 필요하고 추후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할 때, 영주권 카드가 부재한 상태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위의 I-551 STAMP로서 1년 동안은 영주권자 신분 증표로서 미국에 재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영주권 카드(그린카드)를 수령하고 I-551 STAMP의 1년 유효기간도 지난 시점에, 한국 등에 방문을 했을 때를 가정 시, 한국에서 그린카드를 분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엔, Boarding Foil(탑승허가증)을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미국에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린카드 자체가 미국에서만 발급되거나 교체될 수 있으며, 미국 외 국가인 해외에서는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Boarding Foil은 단 30일간만 유효하며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와의 인터뷰를 거쳐 발급받게 됩니다.

영주권 취득 이후,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과 미국으로의 재입국 등, 다양한 이슈 해결에 대해서도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I551stamp.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