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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TAY(미국 내 불법체류)와 관련한 이민국의 규정은 무엇일까?

2024.01.30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미국 내 오버스테이(Overstay, 불법체류) 이력으로 비자 발급에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버스테이란, 주어진 ESTA 또는 비자의 체류 기한을 넘어서서 단 하루라도 미국 내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 거주했다면 불법체류자 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미국 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오버스테이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기한 초과 체류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무지한 상태에서 오버스테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다 미국 내 진행 업체의 잠적 등(사기)으로 억울하게 불체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버스테이 기간이 단 하루라도 존재한다면 우선 ESTA는 불가합니다. 또한, 비자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비이민비자의 신청서 DS-160 그리고 이민비자의 신청서 DS-260에는 신청인의 미국 내 오버스테이 이력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는 만큼, 오버스테이 이력이 있다면 비자 신청의 불리한 점으로 작용되는데요 오버스테이와 관련 한 미국 이민국(USCIS)의 규정은 어떠할까요?

Three-Year and Ten-year Unlawful Presence Ground of Inadmissibilty

미국 이민국(USCIS) Policy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section 212(a)(9)(B)(i)(I) and (II)에 따르면, 하기와 같은 규정이 존재합니다.

▶ 미국 오버스테이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미국을 출국하는 시점부터 3년간의 미국 재입국 금지

(단, 만18세 미만 시기의 오버스테이는 기산하지 않음)

▶미국 오버스테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미국을 출국하는 시점부터 10년 간의 미국 재입국 금지

(단, 만18세 미만 시기의 오버스테이는 기산하지 않음)

상기 규정에서, 만 18세 미만 시기의 오버스테이는 기산하지 않는 만큼 오버스테이 이후, 미국 출국일이 만 18세 이전이라면 불법체류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3년 간의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는 규정을 통해 만약 오버스테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비자 발급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 미만의 오버스테이 기간일지라도 영사의 재량 하에 3년 간의 미국 재입국 금지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으며 어떤 사유로 오버스테이를 했는지 그리고 오버스테이 기간 중 추방 재판 이력은 없는지 등 종합적인 판단하에 비자 발급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신청인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사의 재량으로 미국 출국일로부터 만 10년이 되지 않아도 웨이버(사면 절차)를 통한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미국 출국일로부터 만 10년이 지나도 비자 발급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버스테이 이력이 존재 할 경우, 비자 신청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서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막연한 방문 목적으로는 해당 이슈를 보완하기 어려우며 해당 비자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오버스테이 이력과 동시에, 다른 Background and Security 상의 문제(예: 한국과 미국 내 범죄이력) 또한 존재한다면, 사전에 문제 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와 접근 전략을 생각한 이후 적절한 인터뷰 시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오버스테이(불법체류) 이력이 있다고 하여, 미국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불리한 요소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전략을 통해 고객 님들의 비자 발급이 순조로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썸네일 오버스테이.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