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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에 대한 모든 것(2편)

2024.01.30

E-2 비자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로서 흔히 사업 비자 혹은 미국 투자자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의 조약국 국가들에 한정되어, 조약국의 국민이 상당한 투자로서 미국의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 등을 한 경우 예)한국의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자로서 수익 활동을 가능케 하는 비자입니다. (E2 Employee 비자의 경우, 주재원 성격의 비자)

사업의 종류에는 큰 제약은 없으나, 비영리 법인과 부동산 및 주식 등을 통한 Passive Income만이 발생되는 소극적인 투자 사업 활동은 E-2 비자가 불가능합니다.

E-2 비자는 L 비자에 비해 비교적 절차 상 용이한 편이나, 충족 요건 등은 다른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심사가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특히, 미국 내 사업활동의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해당 비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준비가 복잡한 만큼 낯설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2 미국 투자자 비자를 준비하기 전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편)

⑤ E-2 비자로서 허용되어지는 미국 활동 범주

미국 투자자 비자 소지자는, 사업체의 운영 뿐 아니라 부동산의 구매/투자/임대 및 학업과 Driver License 취득, 생명보험, 연금 상품 가입, 학업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로 알려져 있는 SSN(Social Security Number)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E-2 소지자는 엄연히 본인이 투자한 사업체의 투자자로서 본인 이외의 사업체와 관련 된 근로 행위 및 비즈니스 참여는 불가합니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인으로서 세금 신고 또한 필수로 해야 하며, Form1040NR 양식을 통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

⑥ E-2 신청 시,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할까?

E-2 비자 신청 시, 사무실의 사진과 Lease Agreement를 필수 자료 중 하나로서 요청하는 만큼, 물리적인 실체로서 사무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사무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용도가 주택인 곳을 사무실로 일부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정해진 기준선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E-2 비자 신청 시, 임대 계약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기납부한 월 임대료가 많을수록 위험 손실을 감안한 투자자로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은 존재합니다.

⑦ E-2 사업체만 설립하고, 미국에 거주를 안해도 되는지?

가능합니다. 투자자는 E-2 Treaty Investor로서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하고, 투자자와 같은 조약국의 국적자를 E-2 Employee 비자로서 미국에 주재원 형태로 파견을 보내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2 투자자(설립자)가 미국에 반드시 일정 기간을 체류해야 하는 요건은 없기 때문에 직원을 파견 보내는 회사 운영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⑧ E-2 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E-2 비자는 Dual Intent 즉 비이민과 이민의 이중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비자임에도, 영주권자 신분이 될 수 있는 요건, 예를 들면 취업이민 카테고리인 EB-1, EB-2 혹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가족초청, 투자이민 카테고리인 EB-5를 통해 AOS(Adujustment Of Status), 신분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비이민비자를 이민비자로 변경하는 신분조정청원서 I-485를 접수할 수 있고, 동시에 I-508(Reqeust For Waiver Of Certain Rights,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신분조정 진행 중, E-2 비자의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E-2와 유사한 L비자와의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영주권 신청 측면입니다. 만약 E-2 비자의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이 혹여라도 거절된다면, E-2 비자를 다시 소생시키는 Motion To Reopen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2 는 비자 거절 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행이 꼭 필요합니다. E-2 비자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사업체 성공의 꿈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E2 2편.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