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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시민권자의 미국 세금 신고 누락(미신고)시,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2024.01.30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매년 미국 국세청 IRS에 세금 신고해야 하는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임에도, 한국에 오랜 기간 체류를 하며 미국에 세금 신고 의무를 모른 체, 미국 세금을 미신고 및 누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꼭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아닐지라도 가족 초청 등 초청자로서, 한국의 가족 구성원을 이민 초청(영주권 취득)을 하고자 할 때, 초청자의 세금 신고 이력은 필수 조건이며 반드시 세금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이 미국 세금 신고의 필요성을 무지한 체 누락했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소위 스트림라인이라고 불리우는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제도가 구제책으로 존재합니다.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란?

미국 세금 신고 대상자였음에도, 세법에 대한 무지와 비고의적인 사유로 인하여 미국 세금 신고 및 FBAR를 누락 및 미신고를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treamlined Procedure라는 간소화 자진신고 절차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미국 외 해외국가에서 Streamlined Procedure를 진행하는 것을,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라고 하며 반면, 미국 내에서 Streamlined Procedure를 진행하는 것은 SD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입니다.

SFOP는 누가/무엇을 신고하나?

• 비고의적인 사유로 인해 미국 세금 신고 및 FBAR(해외금융계좌)를 누락했던 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

• 상기, SDOP가 아닌 SFOP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 사이 330일 이상 해당 미국 외 해 외국가에 거주했어야 함.

• 신고 기한이 지난 3년치의 세금 신고서 + 과거 6년치의 FBAR

SFOP의 장점은?

세금 신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분에 대한 면제책으로서 미신고사항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SFOP를 하게 될 경우, 페널티는 전액 면제되고 반면 SDOP를 하게 될 경우, 계좌잔고의 5%가 Penalty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액 페널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동일한Streamlined Procedure중, SFOP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SFOP는 누락된 보고 사항에 대해 자진해서, 후일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Streamlined Procedure를 하지 않고, IRS(미국세청)에 의해 미신고 사항에 대해 적발이 된다면, Streamlined Procedure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진신고가 아니므로 페널티를 면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전세계 소득의 미국 세금 신고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며, 미신고시 페널티가 부과되므로 미연에 예방하고 준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을 초청하는 영주권 가족 초청 절차에서도 세금 신고는 필수 요건이므로 만약 미신고/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 스트림라인(SFOP)를 통해 페널티 없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세금 신고 이슈가 순조로이 해결되어 고객 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SFOP.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