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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주재원 비자)에 대한 모든 것 (1편)

2024.01.30

앞서 E-2 Employee와 L-1 통합 주재원 칼럼에 이어, L-1 비자에 대해 보다 깊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주재원이란 다국적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한국에서 미국 내 자회사, 지사 등으로 직원을 파견보내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직원은 합법적인 주재원 비자를 취득하고, 해당 주재원 비자 신분으로서 미국에 체류를 하며 근무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L-1 비자가 주재원 비자입니다.

L-1 비자는 E-2 비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진행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고, 우선적으로 이민국(USCIS)으로부터 L-1 비자에 대한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승인 된 케이스번호를 통해 인터뷰에 참석하고 비자를 발급받는 순입니다.

L-1 미국 주재원 비자를 준비하기 전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편)

① L-1 비자 기간

L-1 비자 중, L-1A NEW OFFICE 혹은 L-1B NEW OFFICE와 같이,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설립 1년 미만) 최초 1년짜리 유효기간의 비자가 발급되며, 그 이외의 Established Office의 경우 2-3년짜리 유효기간의 비자가 발급되나 그 이후 2년씩 연장을 하며 L-1A는 최대 7년 L-1B는 5년까지 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특히, NEW OFFICE의 경우 최초 1년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시점에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② L-1 투자 요건

E-2와 다르게 '상당한 투자' 요건이 없으므로 미국 내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 투자 금액이 적을지라도 L-1 비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국과 주한미국대사관의 심사관 및 영사가 판단하기에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상되어지는 일정 수준의 투자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③ L-1 근무 경력

미국 내 사업체와 관계 회사인 한국 모기업의 회사에서 지난 3년 중, 최소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필수로 존재해야 합니다. E-2 Employee 비자와의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이며, 주재원 파견의 시기를 파견 대상 인원의 1년 근무 경력을 채운 이후 미국으로 파견 보내거나, 파견의 시기가 너무 급한 상황이라면 E-2 Employee로서 주재원 파견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④ L-1 영주권 신청

E-2 비자와 다르게 L-1 비자는 Dual Intent(이중의도)가 인정되어, 비이민비자이지만 영구히 미국에 거주할 이민의 의도가 있어도 발급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E-2 가 현실적으로 EB-5를 통한 영주권 전환이 가능한 반면, L-1 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L-1 비자 중, L-1A의 경우 EB-1C(취업이민카테고리 1순위 중, 다국적기업의 임원 및 관리직 요건)와 동등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미국 내 고용주가 취업제안이 있고 EB-1C를 통한 취업이민청원서(영주권 스폰서)를 제출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L-1A를 통해 미국에서 근무하기 이전, 바로 I-140 제출과 함께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미국 고용주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운영을 해오고 있어야 하며, 피초청자를 스폰서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고용주와 관계회사인 한국의 회사에서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피초청자가 근무했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이미 L-1A를 통해 미국에서 근무 중이고 미국에서 체류 중이라면, 미국 고용주의 I-140 청원서와 I-485 신분 변경 신청서를 동시 접수함으로써 L-1A 소지 주재원의 비자를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 고용주 스폰서가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제안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L-1A를 통해 근무를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여(수속 기간 감안)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3년 1월 30일부로, E13(EB-1C) 카테고리의 이민국 급행을 통해 45일 이내에 취업이민청원서 I-140의 승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취업이민카테고리 1순위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문호가 CURRENT인 만큼, 빠른 영주권 취득 수속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L-1 비자는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 I-129의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정확하고 꼼꼼한 진행이 필수입니다.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L-1의 충족 필요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보완 요청 및 거절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수속 기간의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L-1을 통한 영주권 진행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성공과 만족을 실현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L1 visa.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