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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0 UPGRADE, 초청자가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이미 진행 중이던 청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2024.01.30

영주권자가 초청자로서 한국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 청원서 I-130을 제출한 이후, 기준 요건을 충족한 이후 시민권자로 전환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귀화증명서), 즉 시민권 증명서를 취득하고 미국 여권을 취득하며 엄연히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이미 영주권자로서 접수했던 청원서 및 가족 초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F2A, 즉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동반가족 초청은 직계가족 IR 카테고리로서 UPGRADE가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수속이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보다 수속기간이 빠른 편이므로, IR카테고리로서 UPGRADE를 진행하는 것이 빠른 수속에 유리합니다만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미성년 자녀는 동반 가족으로서 함께 수속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는 별도 청원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혼 성년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영주권자 초청 카테고리 F2B에서 1순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영주권 문호와 개인적 상황에 따라 UPGRADE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UPGRADE는 이민국 또는 NVC에 요청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I-130 승인 전 초청자가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가 되었을 경우

제출처

제출 방법

I-797C Receipt Notice 상의, 청원서 접수센터

(예: California, Texas, Nebraska 등)

Paper Filing Request

I-130 승인 후 초청자가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가 되었을 경우

제출처

제출 방법

National Visa Center

Paper Filing Request

실제 수속 예로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청원서 I-130을 최초 Online Filing 이후, 단기간이라도 이민국 접수를 빠르게 진행하였고 그 이후 초청자께서 시민권자가 되신 이후 신분 UPGRADE를 통한 IR-1으로의 카테고리 변경으로, 고객 님께서 희망하시던 배우자의 이민 비자의 빠른 취득을 진행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자로 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시민권 취득을 진행하고, 무엇보다 시민권자 증서로서 미국 여권은 단기간에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초청자께서 관련 자료들의 구비 준비를 빠르게 해주신다면 I-130 UPGRADE가 수속 기간 축소에서는 꼭 선택해야 할 옵션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진행 함에 있어, I-130 UPGRADE까지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i130upgrade.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