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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및 미국 체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민 비자는 불가능 할까?

2024.02.06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이민 비자 진행에 있어 신청인의 범죄 이력 및 미국 내 체류 문제 이력 등, 비자 발급에 불리한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 이력 및 미국 내 체류 문제, 미국 추방 등 신청인의 Background는 이민 비자의 중간 단계이자 비자 심사가 본격화되는 단계인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 OPEN을 처음 하게 되는데요,

만약 상기와 같은 불리한 사항이 존재한다면 이민 비자 발급은 불가능할까요?

비이민비자와 마찬가지로 이민 비자 또한 신청인의 불리한 상황에 대한 웨이버 즉 사면 절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영사가 웨이버를 통한 추가 심사를 허용해줄 경우, 웨이버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며 영사가 판단 할 때, 웨이버 절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이민 비자 또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웨이버와 이민비자 웨이버는 다소 다른 사항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민 비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초점은 초청자의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피초청자(=주신청인)의 이민 비자 거절로 인해,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참작해주어 사면을 해주기를 인류애적 관점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예가, 직업/경제/건강/문화/언어/가족 상의 고통이 발생되는 것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종류들의 Supporting Documents와 함께 Form I-601 Waiver 신청서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물론,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 웨이버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이민 비자 발급에 불리한 요소가 없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만약 웨이버 심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별도의 추가심사 기간이 이민국 단계에서만 현재 약 24개월 전후가 소요되는 만큼 굉장히 긴 수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601이 승인이 난다면, 승인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범죄 이력 및 미국 내 체류 문제 등 별개의 불리한 사항이 생기지 않았다면, 재신체 검사와 재인터뷰 이후 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 이민의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 또한 있습니다. 해외이주법 제3조에 의하면,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 2023. 3. 28.>

1.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신설 2016. 12. 20.>

③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해당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신설 2016. 12. 20.>

[전문개정 2008. 12. 31.]

이민 비자를 취득하더라도, 상기 해외이주법 제3조의 해외 이주 제한, 즉 해외 이주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이주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한미국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민 비자를 취득하는 것만 고려해서는 결코 안되며 기본적인 한국의 해외이주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후 영주권을 진행해야 하고 영주권 진행 중에, 해외 이주 결격 사유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과거의 불리한 이력으로 영주권 취득과 미국 이민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규정 하에,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불리한 이력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 및 웨이버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고객 님들 곁에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I601.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