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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고용주)를 위해 한국에서 원격 근무가 가능할까?

2024.02.06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닐지라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 회사를 위해 근로 활동을 원격 근무 형태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과 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것이므로, 취업 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취업 비자 또한 불필요 합니다. 왜냐하면, 취업 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 체류하며 근로 활동을 할 시에 필요한 비자 사증이며 한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며 미국 기업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미국 회사를 위한 한국에서의 원격 근무와 관련하여 몇가지 Q&A 형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① 미국에서 보내온 급여는 어느 국가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닌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가, 한국에서 원격 근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은 미국 입장에서 해외원천소득이고 미국에 세금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을 하여 한국에서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② 어떤 고용 형태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지?

미국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서 Employee 형태로 계약이 가능하거나, Independent Contractor 즉 프리랜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업 입장에선 원격 근무자가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FICA TAX 납부의 의무가 면세되고, 미국 내 현지인과 근로 계약을 맺는 것보다 유능한 Remote Worker를 고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고용인 입장에선 Employee와 indepnedent Contractor에 있어 직원으로서의 혜택 및 권한, 보수 등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므로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Independent Contractor로 원격 근무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Independent Contractor 즉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고용주가 보수를 지급할 때 30%의 원천징수를 한 차감 금액을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기 Instruction에 따라, Withholding Agreement가 사전에 없다면 조건에 따라 30%의 보수 원천징수가 될 수 있는데요,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 프리랜서가 과세년도 중 90일 미만동안만 미국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 미국 고용인의 프리랜서에 대한 총 지급액이 $3,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프리랜서가 미국 고용주를 위해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한 대가이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30% 원천징수에서는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3가지 중 충족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래 W-8BEN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한미 조세 협약을 근거로 원천징수의 면세 또는 절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아닌 순수 한국인의 경우에도 미국 회사를 위해, 자국인 한국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원격 근무를 통해 정당하게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으므로, 유능한 능력이 있고 또 미국 고용주를 위해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고려할만한 취업 옵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썸네일 remote worker.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