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영주권 가족초청 시, 자녀의 범위는?

2024.03.01

가족초청을 진행할 때, 피초청자로서 미성년 자녀(주신청인 혹은 동반가족)는 이민법 상에서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의미합니다.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가족 초청 카테고리에는 직계가족 2순위인, IR-2 / CR-2 그리고 일반 가족 초청 카테고리로서, 2순위인 F2A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를 초청 할 경우엔 일반 가족 초청 카테고리 1순위인 F-1과 2순위인 F-2B가 해당됩니다.

입양 자녀 또는 의붓 자녀 또한 가능합니다. 특히, 입양 자녀의 경우 만 16세가 되기 전, ①시민권자와 배우자 함께 입양되었거나, ②혹은 만 25세 이상인 미혼의 시민권자에 의해 입양이 된 이후, ①,② 모두 2년 법적 친권(법원 및 정부 기관에 의한 입양 선언)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붓 자녀의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할 시점에, 시민권자 배우자의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었어야 하는 Rule이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영주권자가 있었고, B라는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A,B 사이에 자녀 C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A와 B가 법적 이혼을 한 경우, C는 자녀로서 피초청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때는, 법률상 A와 B는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B는 배우자로서 피초청자가 될 수 없지만, A가 C에 대해 법적 친권(Legal Custody)가 있다면 A는 B를 자녀로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이민법상 용어로 Child를 의미하며, 혼인을 했거나 혹은 만 21세 이상 자녀의 경우 Son(아들), Daughter(딸)로서 Child와 다른 이민법상 용어를 갖게 됩니다. 가족초청 청원서인 I-130에서 피초청자를 선택하는 것엔, Child, Son, Daughter의 구분 체크를 하는 항목은 없고 따라서 실무적으로 성년자녀를 초청할 경우에도, Children/Child로서 피초청자를 선택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Form I-130 Part 1. Relationship 질문 항목

자녀를 주신청인 혹은 주신청인의 동반가족으로서 초청을 희망할 경우, 아주 정확한 가족초청 카테고리 선택이 필요합니다. 초청자의 시민권자/영주권자 신분에 따라 자녀가 피초청자로서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소중한 자녀 및 가족 구성원을 초청하는데 있어 정확하고 안정적인 영주권 진행으로 이민 비자가 순조로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자녀의범위.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