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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E/NOID/NOIR/TP 의 의미와 차이점

2024.03.01

가족초청, 취업이민 등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RFE를 최대한 미연에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FE는 Request For Evidence로서, 영주권 취득 절차중, 이민국(USCIS), NVC(National Visa Center) 단계에서 서류가 미비된 것이 있을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각 단계 심사관이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80일 전후의 제출 기한이 주어지고 이를 꼭 엄수해야 하며 특히, 이민국 단계에서 RFE 기한을 엄수하지 않는 경우, 자진 철회 의사로서 더 이상 수속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꼭 유의해야 합니다.


 

RFE Notice 예시

NOID의 경우, Notice Of Intent to Deny의 약자로서 이민국 단계에서 신청인의 청원서 승인 자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이민국의 거절 통지서를 의미합니다.

TP의 경우, Transfer In Progress의 약자로서, 이민국(USCIS), NVC(National Visa Center) 단계가 모두 승인이 되어, 최종 단계인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 이후, 영사가 신청인의 청원서상의 무엇인가 허위 및 자격 불충분 요소를 새롭게 발견했을 때 승인되었던 청원서를 최초 단계인 이민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AP(Administrative Processing) 단계라는 추가심사 기간을 거쳐, TP를 결정하게 됩니다. TP가 되면, 이민국은 기존 승인된 청원서의 승인 결정을 철회(Revoke)하게 되고 NOIR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Notice Of Intent to Revoke 통지서입니다. NOIR 사유에 대한 충분한 반박 설득 및 증거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종 철회로 이어지게 되고, 철회에 대한 설득력있는 반박과 증거 자료 제출이 수락된다면 재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영주권 진행은, 시작부터 인터뷰 단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소한 부분까지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게 철저히 준비를 해야, 불필요하게 수속을 지연시키는 RFE/NOIR/TP/AP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영주권 진행에 있어 각 단계별 문제 이슈가 반드시 없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한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썸네일 RFE.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