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BA란 무엇일까?
CRBA는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의 약자로서,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기준으로 해외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아이를 출산 했을 때, 해외출생신고를 통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CRBA는 곧 해외출생증명서로서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증서가 됩니다.
CRBA 진행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특이사항은?
CRBA를 진행할 때, 만약 자녀의 부, 모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 중 한명만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그 한명이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만 14세 이후, 2년 이상 포함) 그리고 이렇게 부모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아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되어 미국과 한국에 모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CRBA를 통해 미국 내에서 출생이 안되었음에도, US Citizenship이 부여되는 만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출생의 진위성, 부부 관계의 진실성, 시민권 입증 등 다양한 서류들의 구비가 필수적이며 영사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신청이 허가되고 필요시엔 서류 보완 요청이 수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