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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미국가족영주권
누가 직계가족초청(Immediate Relative)을 신청 할 수 있을까?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직계가족을 Immediate Relative Immigrant Visa로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IR Visa는 매년 정해진 수의 비자발급 제한 쿼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민 비자 카테고리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족 초청 청원서 제출부터 대사관 인터뷰까지 소요되는 총 프로세싱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IR Immigrant Visa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R-1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미국결혼비자)
IR-2 : 미국 시민권자의 만21세 미만 미혼 자녀
IR-3 :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 입양 자녀
IR-4 :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 입양 예정 자녀
IR-5 : 만21세 이상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동성(Same Sex) 시민권자 배우자도 IR-1을 신청 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IR-1 뿐 아니라, 혼인기간이 2년이 안될 경우 CR-1 카테고리로 신청 또한 가능하며 동성혼으로 인해, 직계가족초청 과정상 추가적인 절차나 불이익 또한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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