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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EB(Employment Based)-1,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탁월한 능력 보유자, 뛰어난 교수 및 연구가, 다국적 기업의 고위직 간부급이 신청 가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B-1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보다 노동인증서, 취업스폰서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며 영주권 문호 또한 Current입니다.

EB-1A는 무엇인가?

Extraordinary Ability, 즉 신청인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해당 분야 소수의 능력자에 해당되는 경우 EB-1A에 해당됩니다.

EB-1A의 조건과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할까?

예술, 사업, 과학, 운동 분야 등에서 국가적 혹은 전세계적으로 그 성과가 뛰어남을 인정받는 것이 곧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명하는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미국에 이민을 오는 이유가 신청인의 그 탁월한 능력을 확장하고 미국에서 지속하기 위해서이며 상당하게 미국의 국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는 하기 사항 중, 최소한 3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외의 수상경력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메이저 수상은 아닐지라도)
  •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전문성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 증명
  • 전문적이고 주요한 언론, 출판물 등에 신청인의 업적에 대해 노출되었던 이력
  •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의 작업물을 심사했던 이력
  • 신청인이 과학/학문/예술/사업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증거
  •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학술 연구 논문을 전문 저널 혹은 주요 미디어에 기고 했다는 증거
  • 전시회 등에 신청인의 작업물이 전시되었던 이력
  • 국내외적 명성을 가진 단체/조직에서 핵심적인 포지션에 있었다는 증거
  • 상대적으로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
  • 공연 예술 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성과를 냈다는 증거
어떤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질까?

심사관은 크게 2단계 검토를 진행하며 증거 자료를 토대로 1차적인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자가 해당 분야에서 상위 10%에 속하는 인물인지 최종 검토를 하게 됩니다.

EB-1B는 무엇인가?

Outstanding Professor and Researcher, 즉 신청인의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술적 성과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 3년 이상의 교수직 혹은 연구직 경력이 존재해야 하며 해당 직위가 종신 교수직, 이와 상등한 연구직이어야 합니다.(혹은 제의 받았던 이력 존재)

EB-1B,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할까?
증거 자료는 하기 사항 중, 최소한 2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뛰어난 성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상 실적
  •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전문성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 증명
  • 신청인의 학문적 연구 결과에 대해 다른 사람이 학술지나 주요 출판물에 기고한 증명
  •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의 작업물을 심사했던 이력
  •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학술 연구 논문을 전문 저널 혹은 주요 미디어에 기고 했다는 증거
  • 과학적/학술적/예술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기여한 증명
  • 국제적인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 혹은 뛰어난 학술 서적
어떤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질까?

심사관은 크게 2단계 검토를 진행하며 증거 자료를 토대로 1차적인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자가 해당 분야에서 Outstaning Professor and Researcher 여부를 최종 검토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술지/심포지엄 등에서 Peer-Review를 통해 신청인의 학술적 연구 결과가 권위있게 인정되었던 이력이 심사관을 설득하는데 용이합니다.

EB-1C는 무엇이며 자격 요건은?

EB-1C는 다국적 기업의 고위직(책임자, 관리자 급)이 신청인이 될 수 있으며 L1A와 동등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난 3년간, 최소한 1년 이상은 미국 외 국가 모기업에서 재직했어야 함
  • 책임자(관리자), 임원급 직책으로 미국에서 고용되었던 이력
  • 앞으로 책임자(관리자), 임원급 직책으로 미국에서 재직할 것
청원서를 제출하는, Petitioner Company는
  • 신청인의 외국(예: 대한민국) 회사와 자회사/계열사 등 Relationship이 존재해야 합니다.
  • 지속적으로 존속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청원서를 제출하기 이전, 최소한 1년은 미국에서 사업 및 운영 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B-1C의 장점은?
  • 노동인증서가 불필요
  • 다른 이민비자 카테고리 대비, 빠른 진행
  • 피초청자의 Position에 적합한 미국 현지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음
  •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Current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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