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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전문직
H-1B VISA란?

H1B 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미국 내 전문직 취업 비자로도 불립니다. 미국 고용인이 미국 기준 해외 전문 기술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고안된 비자입니다.

H-1B VISA의 자격요건은?
  • 직무가 Specialty Occupation, 즉 전문직이어야 함
  • 해당 직무, 혹은 관련 주내에서 일반적인 근로 임금 이상으로 지불하는 고용주이어야 함
  • 정규직 채용 제안
Specialty Occupation이란?

전문적인 지식의 이론적/실제적인 적용이 되어야 하는 직업이며 학사 학위 이상 혹은 그와 동등한 학위 이상이 필요로 되는 Occupation으로서 정의됩니다.

Specialty Occupation의 대표적인 예는?

전문직(의사, 회계사, 변호사, 약사), 교사, 기술자, 건축가 등

H-1B의 단점은?
  • H1B 비자 발급 가능 수의 연간 한도로 인해, Lottery(추첨)에 따라 결과 당락
  • 1년에 한번만 신청 가능
  • 노동인증서 필수
  • 약 6개월 전, 미리 신청해야 하는 사항
H-1B의 연간 쿼터(한도)는?

연간 65,000명에게만 H1B 비자가 발급되며, 이중 6,800명은 칠레와 싱가폴 사람들에게 할당됩니다.

전문직이 아니어도 가능할까?

통상적으로 인지되는 전문직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터, 모델 등 전문직과 거리가 멀지라도 해당 직업에서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고 기본적인 H1B 기준을 충족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 전문가들에 의해 인정받았던 증거
  • 뛰어난 명성을 보유한 고용인을 위해 기여했던 증거
  •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았던 이력
  • 언론 등에 신청인의 뛰어난 성과가 노출되었었던 이력

상기 증거 등을 제출함과 동시에, 앞으로 신청인이 수행할 업무 또한 차별화되고 전문적이며 뛰어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보여줄 수 있다면, H1B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H-1B의 유효기간은?

최초 3년 유효기간으로 발급 이후, 3년 뒤 1회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도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주신청자, 즉 H-1B 소지자의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H4 동반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가 취업비자 카테고리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동반가족인 H4 소지자는 미국에서 고용이 되어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내 체류하면서 공부는 가능합니다.

H-1B 절차는

초청하는 스폰서 회사(Petitioner)가 미국 노동청에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USCIS(미이민국)에 승인된 LCA를 기반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신청인은 예)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 대면 인터뷰를 통해 VISA를 발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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