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신고(Form1040 Tax Return)는 누가 해야 할까?
개인 소득세는 개인의 총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영주권자/시민권자/Substantial Presence Test(183일 이상 거주테스트)를 만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세금 신고 대상자입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Worldwide Income Taxation Rule)이 과세 대상이며,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보통 누진세 방식이며, 미국의 조세 체계는 크게 연방세(Federal Tax), 주정부세(State Tax) 및 지방세(Local Tax)로 구성됩니다. 연방세 및 주정부세는 별개의 체계로서 각자의 과세 당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 정부는 주정부 과세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미국의 모든 주는 서로 다른 과세 체계를 띄고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영주권자/시민권자/Substantial Presence Test 만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총소득]이
[① 인적공제 + ② 표준공제 + ③ 노약자 추가공제(시각장애와 부양가족 공제는 제외)]보다 초과할 경우, 세금 신고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신고 대상 소득의 종류는?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위자료, 사업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농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언제까지/어떻게/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과세 귀속년도는 Calendar Year를 따르며 동일년도 한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Full Year로 하고 2023년도 과세년도의 세금 신고는 다음 년도인 2024년 4월 15일까지가 세금 신고 기한입니다. 다만, 미국 외 해외국가에 체류중인 미국 납세의무자의 세금 신고 기한은 자동으로 6월 15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Form4868을 통해, 기존의 4월 15일 세금신고기한을 6개월 Extension하여 10월 15일까지로 늦출 수 있습니다.
2페이지 기본 양식을 갖춘 Form1040이 개인 소득세 신고서이며, 신고항목에 따라 필요한 부속명세서(Schedule)등이 함께 첨부되는 방식으로 세금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와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주정부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페널티는?
신고지연(Late Filing of Return), 신고불이행가산세(Failure to File), 과소납부 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세금 신고서 자체를 무신고 하거나 조세 회피 차원에서 신고서를 허위 작성 할 경우, 세금 신고 기한의 소멸 시효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며 정직하게 세금 신고를 기한내에 꼭 이행할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