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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601 Waiver
이민비자발급의 부적격 사유에 대한 웨이버(사면)의 요구조건은?

I-601 Waiver를 접수함으로써 이민비자의 웨이버를 신청하게 됩니다. I-601의 핵심이 되는 2가지 요건은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과 ‘15년의 소멸시효’(15year of Statute of Limitation) 입니다.

Extreme Hardship이란?

요지는 이민비자의 거절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기와 같은 사항을 통해, 극심한 고통의 호소가 이루어집니다

  • 비자신청인의 범죄 이력으로 인한 이민비자의 거절때문에,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정신적/육체적/재정적/교육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추가적으로, 신청인과 관련하여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긍정적 요소는 하기와 같습니다.
  • 상기 신청인의 가족과 신청인 사이의 오랜 관계
  • 갱생 가능성
  • 주변인들의 추천 진술
  • 좋은 인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
부정적 요소는 하기와 같습니다.
  • 죄질이 상당히 안좋은 범죄 이력
  • 비자신청인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미국 내 기반 부족
  • 비자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이혼 이력
15Year of Statute of Limitation이란?

요지는 비자 거절 사유인 범죄 이력이 15년을 초과하여 시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그만큼의 오래된 과거의 사건임을 감안해주는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미국의 보안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과, 비자신청인이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갱생을 했다는 것 등을 호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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