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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행비자(B1B2,여행출장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와 비자의 체류 가능 목적은?

2024.03.28

일반적으로, ESTA(무비자,전자입국허가시스템) 통해 90일까지는 무비자로서 미국에 간단한 여행 혹은 출장이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ESTA 제도 이전에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B1B2 비자를 꼭 발급받고 미국에 여행 등의 목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9.11테러를 기점으로 ESTA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고, 무비자인만큼 단 기간안에 온라인으로 ESTA를 신청하여 신청인 개인의 Background and Security가 전산 상 공유되고, 무비자 전자입국허가시스템인 만큼 편리한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미국여행비자로 알려진 B1B2를 꼭 발급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B1B2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B1B2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

① ESTA 신청 자격 자체가 불가능 할 경우(불법체류, 범죄이력, 미국 내 추방 및 체류 문제, 특정 국가 여행 이력 등) 혹은 ESTA 거절 시

② 미국에서의 입국 출국 상의 문제로 소지했던 ESTA 취소 이력 발생 시

(출국 시엔 매우 드물게 CBP Officer의 재량으로 미국에서의 불법 취업 후 출국 의심으로 순찰 중 적발되는 경우가 존재)

③ 단 하루라도 미국에서의 오버스테이 이력이 있을 경우(상기 ①의 신청 자격 불충족 포함)

④ 입국심사대에서 미국 입국 거절 이력 발생

⑤ 입국심사대에서 미국 입국 거절 이력 발생과 동시에, 향후 몇년 간의 미국 재입국 금지 레터 수령 시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ESTA를 소지한 상태에서 미국의 잦은 출국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드시 체류 목적에 맞는 미국 방문이어야 합니다. ESTA는 한 번 미국 입국 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나 너무 빈번한 미국 방문과, 1년 중 총 체류 일수가 90일을 넘어가게 되면 입국심사관 재량에 따라 입국 거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때, 입국 거절 사유 및 즉시 추방의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번엔 ESTA 신청이 불가능하고 B1B2를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 출장의 사유로 ESTA를 통해 미국에 방문할 경우에도, 잦은 미국 입국은 문제가 되며 ESTA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특히 출장의 경우 ESTA의 취지에 맞는 출장 목적이 아니었다면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5년 전후의 향후 미국 입국 금지 레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B1B2의 경우 과거 B1비자와 B2비자가 통합된 것으로서, 미국 방문 가능한 체류 목적은 1) 일반 관광 2) 단순 출장 입니다. 1) 일반 관광에는 미국 내 가족 방문 또는 특정 조건 이하의 단기 어학 연수 또한 가능하며 2) 의 경우 Business Trip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만큼 가능한 출장 범주는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맞춤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B1B2는 ESTA가 불가능 할 경우 혹은 ESTA가 가능함에도 B1B2가 보다 적합한 개인의 향후 미국 방문 및 체류에 적합하다고 판정 될 경우 꼭 필요한 비자입니다. 다만, B1B2의 경우 체류 목적이 간단하다고 할지라도 발급 받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고, 처음 신청할 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비자 취득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B1B2 비자의 웨이버(사면)부터 거절에 따른 대응, 그리고 치밀한 전략 수립을 통한 비자 발급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통한 비자 발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쌓아오고 있는 전문 법인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확실한 성공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썸네일 비이민B1B2를받아야하는경우.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