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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OP(간소화 자진신고)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란?

미국 세금 신고 대상자였음에도, 세법에 대한 무지와 비고의적인 사유로 인하여 미국 세금 신고 및 FBAR를 누락 및 미신고를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treamlined Procedure라는 간소화 자진신고 절차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미국 외 해외국가에서 Streamlined Procedure를 진행하는 것을,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라고 하며 반면, 미국 내에서 Streamlined Procedure를 진행하는 것은 SD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입니다.

SFOP는 누가/무엇을 신고하나?
  • 비고의적인 사유로 인해 미국 세금 신고 및 FBAR(해외금융계좌)를 누락했던 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
  • 상기, SDOP가 아닌 SFOP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 사이 330일 이상 해당
    미국 외 해외국가에 거주했어야 함.
  • 신고 기한이 지난 3년치의 세금 신고서 + 과거 6년치의 FBAR
SFOP의 장점은?

세금 신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분에 대한 면제책으로서 미신고사항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SFOP를 하게 될 경우, 페널티는 전액 면제되고 반면 SDOP를 하게 될 경우, 계좌잔고의 5%가 Penalty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액 페널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동일한Streamlined Procedure중, SFOP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SFOP는 누락된 보고 사항에 대해 자진해서, 후일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Streamlined Procedure를 하지 않고, IRS(미국세청)에 의해 미신고 사항에 대해 적발이 된다면, Streamlined Procedure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진신고가 아니므로 페널티를 면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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