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비자란 무엇일까?
종교인 비자로서, 성직자 목사 혹은 다른 종교인 또는 주당 최소한 평균 20시간의 파트 타임 종교적 활동을 위해 미국에 일시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누가 신청인을 종교 활동자로서 고용할까?
- 미국 내 비영리 종교 조직
- 미국 내 면세 종교 조직
종교적 직업/활동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 직업/활동이 전통적인 종교 기능이어야 함
- 종교 교파내에서 종교적 활동으로서 인정받아야 함
- 종교적 신념/믿음과 관련된 활동이어야 함
행정업무도 종교적 직업/활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전통적인 종교 기능과 더불어 신념/믿음과 관련된 활동이어야만 R-1비자로서의 자격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행정업무가 아주 작은 비중만 차지하고, 나머지 활동이 종교적 활동이라면 자격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간동안 관련 종교기관 멤버였어야 할까?
Petition을 하기 이전, 최소한 2년은 관련 종교 기관의 멤버였어야 합니다.
기존 R-1 비자로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다른 고용주의 새로운 Petition을 통해 R-1 비자 발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동반가족도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가 R-2 비자로서 동반이 가능하며, 동반가족의 경우 미국 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