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FATCA는 무엇인가?
미국 세금 신고와 함께, 꼭 이행 하셔야 하는 제도가 FBAR와 FATCA 입니다.
해외 계좌 및 자산의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이며, 여기서 해외는 미국 외 전세계 국가를 의미합니다. FBAR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이며, BSA(은행비밀법)를 기초로 하고, FATCA는 해외금융자산신고이며,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계좌납세순응법)를 기초로 합니다.
미국에 세금 신고도 매년 해야 하는데, FBAR/FATCA까지 왜 매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미국인의 국제적인 자금 현황 및 이동을 파악하여 역외탈세 및 불법자금활용을 포착/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쉬운 예로 한국에 이자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반 입출금통장(요구불예금)에 큰 금액의 자금이 있고, 이자소득 또한 거의 없으므로 미국에 세금 신고에는 제외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미국 내에서는 극빈층으로 자처한 후 각종 혜택을 보는 경우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미국 세금 신고 시, 전세계에서의 금융자산을 통한 이자소득/배당소득 또한 세금 신고 대상으로 잡히는 만큼 전세계의 계좌 및 자산의 현황에 따라 세금 신고가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는지도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누가/무엇을/언제까지 신고할까?
※ 좌, 우로 스와이프하면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 FATCA = 해외금융자산신고 | FBAR = 해외금융계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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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준 금액 | 시민권자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
시민권자 거주자 외국인 신탁 및 재단 미국 법인 |
신고 기준 금액 | 미국 거주 납세자 Single & MFS 과세년도 종료일 현재, 해외보유신고대상자산가치의 합계액이 5만불을 초과하거나, 1년 중 어느하루라도 그 합계액이 7만5천불을 초과했을 때. MFJ 상기 Single & MFS 기준 금액의 두배 미국 비거주 납세자 Single & MFS 과세년도 종료일 현재, 해외보유신고대상자산가치의 합계액이 20만불을 초과하거나, 1년 중 어느하루라도 그 합계액이 30만불을 초과했을 때. MFJ 상기 Single & MFS 기준 금액의 두배 | 1년 중, 단 어느 하루라도 해외에 있는 계좌의 잔액의 합계가 1만불을 초과한 경우 |
신고 기한 & 신고서 | Tax Return의 Due Date까지(연장 가능) Form 8938 이용 |
4월 15일(6개월 자동 연장) FinCen Form 114 이용 |
미 신고 시, 벌금 | 최소 1만불에서 6만불 | 비고의시 1만불 고의시 10만불과 계좌잔액의 절반 중 큰 금액 |
형사처벌도 가능 | ||
Streamlined Filing Procedure 혹은 Delinquent Filng Program 이용하여 비고의성을 입증하고 최소한의 벌금 또는 벌금의 면제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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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FATCA와 FBAR의 신고 대상 자산은 서로 사뭇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미국 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예금/증권/투자신탁/저축성생명보험등이 대상 |
위와 같은, FATCA 및 FBAR에 대해서는 매년 대상자가 될 경우, 꼭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무지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놓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자산 및 계좌에 대한 신고에 익숙치 않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세금 신고 양식 자체에 상기와 같은 FATCA, FBAR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점으로 인해 세금 신고 ‘만’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위의 표에 기재 했듯이, Streamlined Filing Procedure와 같은 사면 절차라는 것이 존재하므로 효율적으로 사면 절차를 활용하시어 벌금 또한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