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미국E2비자
미국E2비자란 무엇일까?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조약국의 투자자, 무역인, 직원 들은 E-2 비자를 통해서 비이민비자 소지 신분으로서 미국 내에서 투자 및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2 자격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조약국의 국적자

비자 신청자가 회사라면, 조약국의 국민이 회사의 최소한 50%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비자 신청자가 회사 직원이라면, 회사의 Nationality와 동일해야 합니다.

회사의 Nationality를 결정하는 기준:
  • 주주들의 국적
  • 조약국적자들의 지분 보유 비율
  • 회사 멤버들의 영주권 소지 여부 등
2. 상당량의 투자 그리고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한 목적
  • 투자금은 합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이어야 하며, 손실의 위험이 존재 해야 합니다. 즉, 투자에 있어 부분 혹은 전체 손실의 위험이 없다면 E2 비자의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발한 투자 및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주투자자가 아닐 경우, 신청인은 감독 관리직 혹은 고도의 전문 기술직으로서 사업체의 성장에 적합한 인물이어야 합니다.
  •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사의 단순 유지비용 등, 수반되는 비용을 훨씬 뛰어넘는 충분한 투자여야 합니다.
E-2 비자의 유효기간은?

보통 2-5년의 유효기간을 지닌 비자가 발급됩니다.

E-2 비자로 가족 동반이 가능할까? 그리고 미국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 또한 동반 가족으로서 E-2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근로와 공부를 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학생 비자를 취득할 필요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의 장점은?
  • 조약국(예: 대한민국) 회사에서의 업무 경력 불필요
  • L-1 비자 보다 Staff 요건이 덜 까다로움
  • 새로운 사업체에 적당함
  • 비자 발급 진행 과정에서의 기간과 비용
E-2 비자의 제한 사항은?
  • 투자 요건
  • 개인사업자는 적합하지 않음
어떤 E-2 직원이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
주투자자가 아닐 경우, E-2 직원은 반드시 다음 요건들을 충족 :
  • 주투자자(고용인)과 동일한 국적
  • 관리감독직 혹은 전문기술직

관리감독직 이란, Executive/Supervisor로서 통제 및 책임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전문기술직은 Essential Employee로서 유니크한 기술, 전문성, 학위를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E-2 비자로 영주권 전환이 가능할까?

영주권으로 직접 전환이 가능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EB-1C, EB-5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게시글 작성
문의 접수
아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곧 연락 드리겠습니다.
게시글 작성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제목
문의 내용
자동등록방지 다시생성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