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Permit이란 무엇일까?
Reentry-Pemit은 재입국 허가서(I-371)로서, 이민비자(영주권, Green Card Hokder)와 같은 미국의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 밖 해외국가에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머무를 경우 소지해야 하는 ‘증’입니다. USCIS(미이민국)의 영주권자의 영주권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6개월내에 한번은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Instruction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에 통상 한번 입국하시면 영주권 유지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외 해외국가(예: 대한민국)에 1년을 넘어 2년까지도 오랜 기간 체류를 할 예정에 있을 때에는 안정적으로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꼭 Reentry-Permit을 발급받아 미국 재입국을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Reentry-Permit 발급의 과정은?
재입국허가서 신청의 핵심은, 꼭 신청인의 Physical Address가 일시적이더라도 미국 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해당 사항이 Form I-131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국 내에서 미국의 접수처로 국제 발송 접수하는 것은 불가하며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미국 입국 후, 준비된 Reentry-Permit Packet을 신청인이 직접 접수처에 우편 발송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Biometrics까지 진행하고 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후, Reentry-Permit 수령은 두곳 중 한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 신청인 국적 국가의 미국대사관(예: 주한미국대사관)
- 신청인이 원하는 미국 내 수령 주소지
Reentry-Permit의 수령까지 소요기간은?
2024년 초 기준, 재입국허가서 패킷 (I-131)이 접수처에 접수 된 이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수령까지는 현재 약 1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매 시기 변동성이 존재하는 만큼 18개월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될 수도 있으며, 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사항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