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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연장
Form4868, 신고기한의 연장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 간의 Calendar Year 과세년도를 기본으로, 다음년도 4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국 외 국가에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체류 중일 경우, 신고 기한은 2개월 자동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로 적용 됩니다.

Form 4868은 4월 15일(미국 내)/6월 15일(미국 외)까지 세금 신고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서이며 미국 내에서는 6개월 연장, 미국 외에서는 4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Form4868을 통해 결론적으로 10월 15일까지 Extension이 가능해집니다.

  • Form4868은 언제까지나 세금 신고서 자체의 기한만 연장해주는 것이고, 대략적인 예상 세액을 산출하여 4월 15일까지는 꼭 기납부 된 상태여야 합니다. Form4868을 통해, 세금 신고서가 10월 15일까지 제출 연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세금이 미납 된 상태라면, 불필요한 세금 미납에 대한 벌금과 지연이자를 내실 수 있습니다.
  • 상기 Form4868은 Federal Tax, 즉 연방세에 대한 연장 신청이며 주 단위의 State Tax의 연장은 미국 50개주 각각 다른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꼭 사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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