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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주재원
L-1 VISA란?

L-1 비자는 일시적인 비이민 비자로서, 자격을 갖춘 모국(예:대한민국) 기업의 직원을 미국 내 자회사, 관계회사 혹은 모회사로 주재원 파견을 보낼 시 필요한 비자입니다.

L-1 VISA의 자격요건은?

한국 기업들이 회사의 관리자 혹은 책임자급의 직원들 또는 전문 기술직을 파견 보낼 때에 적합합니다. 단 하기와 같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 초청을 하는 미국 회사의 모회사/자회사/관계회사 등에서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 했어야 함
  • 미국 외에서, 기업의 관리자 혹은 책임자급 또는 전문 기술직으로서 근무했던 이력 필수
  • 앞으로 미국에서, 기업의 관리자 혹은 책임자급 또는 전문 기술직으로 근무해야 함.(예: 한국에 서 기업의 관리자로 근무했었어도 앞으로 미국에서는 전문 기술직으로 근무해도 무방)
파견대상인원이 미국내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할지에 따라 L-1 비자는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L-1A : 파견대상인원이 미국에서 책임자 혹은 관리자 직무 수행 예정
L-1B : 파견대상인원이 미국에서 전문 기술직무 수행 예정

관리자급(Managerial Position)은 무엇인가?
  • 조직 및 부서를 통솔 관리하는 직무
  • 조직 및 부서를 관리 감독하는 직무
  • 채용 및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직무
  • 자신의 운영 직무에 대한 일정 재량권을 보유한 직무
책임자급(Executive)은 무엇인가?
  • 조직의 경영 및 주요 기능을 지시할 수 있는 직무
  • 조직의 목표 및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직무
  • 의사결정 권한의 재량권을 보유한 직무
특별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Specialized Knowledge)?

상기, L-1B VISA에 있어서 Specialized Knowledge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Specialized Knowledge는 파견대상인원이 초청하는 기업의 제품, 서비스, 연구, 기술, 경영 등에 특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직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특별한 지식 및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Special Knowledge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존재
  • 고용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만큼 가치있음
  • 예) 대한민국 등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특수함
  • 해당 특수한 지식이 다른 제3자에게 이전되기 쉽지 않아야 함
  • 고용주의 경쟁력, 생산성, 이미지 또는 재무상태를 향상시키는 중요 역량으로서 예) 대한민국에서 활용되었던 지식
  •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지식으로서 미국 고용주의 지식에 기여할 수 있는 특징
아직 설립되지 않은 미국 사무실에도 주재원 파견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L-1 NEW OFFICE 가 존재합니다.

파견대상인원에 따라, L-1A NEW OFFICE 혹은 L-1B NEW OFFICE가 가능합니다.
NEW OFFICE는 하기 3가지 증거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 NEW OFFICE가 물리적으로 실체가 있게 사업을 할 것이 보장되었다는 증명
  • 직원의 1년 Full-time 연속 고용 요건
  • Petition이 승인이 될 경우,그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파견인원을 Support할 것이라는 증명
동반가족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L2 비자로서 동반 취득이 가능합니다.

L-1 VISA의 유효기간은?

L-1 NEW OFFICE의 경우, 최초엔 1년간만 유효한 비자가 발급됩니다. 그 이후, NEW OFFICE가 아닌 Established OFFICE로서 연장 신청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NEW OFFICE가 아닌, 설립 1년 초과된 Established OFFICE의 경우 L-1A, L-1B VISA는 최초 비자 발급시 유효기간 3년짜리로 시작합니다. 그 이후, 2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L-1A의 경우 최대 7년까지, L-1B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유효기간(즉, 미국내 체류)이 가능합니다.

L-2 VISA도 상기와 동일한 Circulation을 가지지만, 만21세 미만 나이제한은 감안해야 할 사항입니다.

L-1 VISA의 장점은?
  • 회사 규모의 크고 작고는 중요한 사항이 아님
  • 투자금액의 특정 요건은 없음
  • 급행 신청(Premium Processing, 약 15일 소요)이 가능
  • 노동인증서가 불필요
  • 영주권 신청 또한 가능함
진행 절차는?

USCIS(미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이 시작됩니다. L-1 VISA의 장점이 급행이 가능한 만큼, 추가 FEE 지불 시, 빠른 시일(약 15일)안에 승인/RFE(Request For Evidence)/거절 등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승인 번호로 예)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 대면 인터뷰를 신청 후 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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