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Employment Based)-2, NIW 영주권 취득, 누가 가능할까?
EB-2는 미국 대학에서의 석사 학위 이상(혹은 이와 동등한 외국의 학위) 혹은 전문 분야에서의 특별한 능력/경력을 보유중인 전문가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카테고리 2순위로서 1순위인 EB-1과는 다르게 고용주 스폰서와 노동인증서가 필요하지만,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즉 비자 신청인의 특별한 능력과 경력이 앞으로 미국의 국익에 큰 이익을 불러올 수 있음을 입증한다면 상기 고용주 스폰서와 노동인증서의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 신청인 본인이 Petitioner(청원인)가 되어 자력으로 이민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EB-2 신청 자격이 있을까?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경제적/문화적/교육적등으로 국가의 이익에 큰 도움을 상당하게 줄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하기 2가지 중 한가지는 꼭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석사 학위 이상 혹은 이와 동등한 경력
동등한 경력이란, 학사 학위 +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의미합니다.
2. Exceptional Ability
Extraordinary Ability보다는 기준이 조금 낮으나, 일반인들보다 높은 전문적인 수준 높은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체능, 과학 기술, 사업, 경영, 금융 성과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NIW의 경우, 2번의 Exceptional Ability는 필수이며 해당 뛰어난 능력을 통해 National Interest Waiver, 즉 미국의 국익에 큰 도움을 불러올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고용주 스폰서와 노동인증서의 면제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EB-2 요구조건을 어떻게 충족할까?
신청인은 반드시 하기와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
- 관련 분야의 Exceptional Ability와 관련된 학위
- 관련 분야에서 최소 10년간의 정규직 경력 입증을 해주는 현재 혹은 과거 고용주의 레터
- 관련 분야 자격증, 면허
- 관련 분야에서 신청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 협회의 회원 증거
- 관련 분야 동료, 정부 기관, 전문적 집단, 사업 조직에 대해 뛰어난 성과와 기여를 했고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
상기 6개의 증거자료 중, 최소한 3가지 증거를 충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위의 6가지 분류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보다 포괄적으로 Exceptional Ability를 입증할 수 있다면 USCIS(미이민국)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Exceptional Ability를 만족하는지 심사 진행을 합니다.
EB-2는 매년 몇 명까지 가능할까?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28.6%와 남은 1순위 잔여수의 총합까지 가능합니다.
NIW의 신청자격은 무엇일까?
상기, EB-2 신청자격조건은 필수로 충족해야 하며, NYDOT(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3 Step TEST를 통과해야 합니다.
NYDOT의 3 Step TEST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분야가 상당한 본질적 가치를 지닐 것
- 신청인의 역량이 미국의 국익에 큰 도움을 불러올 것
- 신청인의 미국 국익에 대한 예상 기여도가 노동인증서를 통해 자국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초월할 정도로 클 것
상기, 신청인의 분야가 상당한 본질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미국의 국가적인 목표와 방향을 같이 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심사에 효과적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분야가 가치, 즉 분야가 얼마나 발전적인 중대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