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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영주권 진행에 있어, 재정보증의 대안중 하나인 Joint Sponsor 특이...
-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영주권 진행 시, 이민국 다음 단계인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 중요한 입증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입니다. Form I-864P와 함께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만약 초청자가 재정 보증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경우, 대안은 없을까요? 대안 중 하나는 바로 Joint Sponsor 즉 연대보증인을 통한 재정 보증 입증이 있습니다.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Joint Sponsr 특징① 누가 될 수 있을까?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USC and Permanent Resident)② 연령 요건은?최소한 만18세 이상③ 초청자 또는 피초청자와 어떤 관계여야 할까?초청자 혹은 피초청자와 가족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제3자로서 누구든지 가능④ 거주 요건은?반드시 미국 내 실질적인 거주 중이어야 함⑤ 필수 제출 서류는?가장 최근 년도의 미국 세금신고서연대보증인은, 초청자 혹은 피초청자와 가족 관계가 없어도 그 누구든지 가능하며, 위 표와 같이 미국에 실질적인 거주 중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초청자/피초청자가 재정보증을 할 수 없는 상황 즉 모든 재정 보증 수단에 있어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 바로 Joint Sponsor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할 것은, 연대보증인 제도가 있다고 하여 초청자(Petitioner)가 피초청자에 대한 보증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Joint Sponsor, 연대보증인을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초청자의 재정보증과 관련 한 모든 일체의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피초청자에 대한 초청자의 재정 보증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진행에 있어 가장 까다롭고 엄중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바로 NVC(National Visa Center) Stage입니다. 초청자에게 있어서는 재정보증 입증과 피초청자에 대해서는 Background and Security와 관련 한 다양한 정보 및 서류를 요구하는 만큼, 확실한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RFE/FE(서류 보완 요청)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NVC 단계에 있어 빈틈없는 수속 대행을 통해 불필요한 수속의 지연을 미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영주권 진행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민국(USCIS) 단계부터 마지막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단계까지 고객 님들의 영주권 진행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취득하는 전과정에 있어 고객 감동과 만족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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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W영주권에 있어, 특허 이력의 개수와 활용도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 NIW 청원서에 있어서, 특허(Patent)는 신청인의 관련 분야에서 객관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Exceptional Ability 즉 차별화되는 뛰어난 역량을 입증하는데 유리한 요소입니다. 특히 STEM Field인 이공계 분야 신청인 가운데, 특허를 다수 보유한 경우에는 Positive Favorable Factor로서 반영되어 청원서 승인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과연 특허의 개수가 많을 경우와 특허의 개수가 적을 경우, 사전에 꼭 염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이민국에서 NIW, I-140 청원서 심사에 있어, Patent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A patent is evidence of originality and may support that the beneficiary's contribution is original. The issuance of a patent, by itself, doesn't verify the siginificance of the innovation patented because the patent's siginificance is not evaluated during the application process. 특허 자체는 신청인(Beneficiary)의 독창성을 입증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나, 특허 출원 그 자체가 신청인이 보유한 기술력이 혁신적으로 중대한 사항이라는 것을 증명하진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 출원 이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의미있는 상업적 판매 혹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연구원 등에 Broadly하게 영향을 끼친 사항 등이 꼭 수반되어야 합니다.(이는 특허 뿐 아닌, 논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 될 수 있습니다.)특허 출원 개수와 활용도① 특허 출원 개수와 활용도 모두 높을 경우신청인의 독창성과 보유한 기술력의 중대성 입증 ⓥ② 특허 출원 개수는 많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경우신청인의 독창성은 있으나, 보유한 기술력의 중대성 입증이 부족③ 특허 출원 개수는 적으나 활용도가 높을 경우신청인의 독창성과 보유한 기술력의 중대성 입증 ⓥ위 ①③의 경우가, ② 보다는 특허를 통해 Exceptional Ability를 입증하는데 유리하며, 특히 ③ 처럼 특허 출원 개수가 비교적 적어도 해당 특허의 Orginality와 활용도(상업적 판매 또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연구원 등 Broadly하게 영향을 끼친 정도)가 높다면 Exceptional Ability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 또한 Positive Favorable Factor가 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고객 님들의 NIW, EB-1 승인 가능성 여부를 무료로 자격 판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들의 쌓아오신 훌륭한 커리어를 토대로 정확하고 전략적인 최초 취업이민청원서 대행을 시작으로, 이민국-NVC(National Visa Center)-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까지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며 이민 비자 취득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NIW(EB-2), EB-1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미국에서의 꿈을 펼치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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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영주권 진행에 있어, 필요할 수 있는 해외 Police Certificate(일본...
- 과거 해외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했던 기록이 있다면, 해당 국가의 Police Certificate는 NVC(National Visa Center)와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진행 뿐 아닌 NIW, EB-1과 같이 취업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진행 시에도 생략이 불가한 필수 서류인데요, 어떤 국가의 Police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해당 국가의 발급 체계가 다르고 NVC와 미국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양식 및 조건(공증 및 기타 사항) 등 또한 해외 국가별로 모두 다릅니다.일본에서 과거 1년 넘게 장기간 거주하셨던 기록이 있으신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미국무부 사이트 발췌일본의 경우 어렵게 Police Certificate를 발급 받았음에도, 동봉 된 것을 뜯은체로 주미대사관에 제출을 하면 무효처리됨으로써 재발급을 받는데 불필요한 수속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의 Police Certificate는 반드시 밀봉 된 처음 받은 원상태 그대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NVC에서의 제출은 어떻게 될까요?가족초청의 경우, 통상 CEAC를 통한 온라인 업로드이기 때문에 밀봉된 봉투 스캔본과 Statement를 함께 Upload해야 하며, NIW, EB-1의 경우 Paper Filing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밀봉된 일본 Police Certificate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드물지만 이처럼 해외 Police Certificate가 해당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며, 본국인 한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또한 당연히 필수 제출입니다. 물론, 한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및 해외 Police Ceritificate에 조회 되는 이력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조회되는 이력이 있을 경우,(유죄판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영주권의 경우, 범죄 이력에 따라 향후 I-601 Application For Waiver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가족 초청 및 취업 이민을 통한 미국영주권 취득에 있어 빈틈없는 꼼꼼하고 안정적인 진행을 통해, 성공적인 영주권 수속 진행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확실한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NVC와 주한미국대사관의 까다로운 서류 심사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이민 비자의 성공적인 취득에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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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결혼비자를 통한 미국영주권취득, 이민국 단계에서 중요하게 보는 ...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초청자와 혼인 신고 이후, 배우자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때 미국 내가 아닌, 한국에서 진행하실 경우, 일반적인 절차 단계로서 이민국 → NVC(National Visa Center) →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의 총 3 Stages가 있습니다.특히 최초 이민국(USCIS)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검토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바로 혼인의 진실성입니다. 가족초청 비자카테고리 중 배우자 초청이 IR,FP 가운데 수속 기간이 빠른 만큼, 혼인 사항을 악용하여(위장 결혼) 미국의 영주권 취득을 원활하게 발급 받기 위한 위증 및 사기(Misrepresentation and Fraud)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최초 미국 이민국에서는 혼인이 정말 진실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어떤 경우에 특히 혼인의 진실성 주의해야 할까?① 피초청자의 경우, 과거 이혼한 이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서 이민국 단계에서 불필요한 RFE를 예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서류 접수는 필수입니다.② 최근 한국에서 결혼식만 진행하고, 혼인 신고는 미루거나 행하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배우자 초청에 있어 US Marriage Certificate가 있다면 꼭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이력 상 '해당사항 없음' 기록)는 제출 필요성은 없으나, 피초청자의 한국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 되었음에도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가 생략 제출 된 사항 자체가 이민국 심사관에는 혼인의 진실성에 의구심을 품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과거 이혼 이력 뿐 아닌, 이 경우 또한 이민국 단계에서 보다 완벽한 서류 접수가 요구되어집니다.혼인의 진위성에 대해 입증하는 Other Supporting Documents(기타)는 필수 제출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를 넘어서서 포괄적인 자료의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표준으로 정해진 자료 종류는 없으나, 해당 자료가 이민국 심사관이 판단할 시 초청자와 피초청자가 진실로 사랑을 토대로 혼인을 한 것이 맞으며, 영주권 취득 이후 별거 또는 이혼을 할 것이 아닌 장기간 함께 부부로서 혼인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미국결혼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배우자 가족 초청 전 단계에 있어 꼼꼼하고 안정적인 진행을 통해, 배우자 님의 성공적인 영주권 수속 진행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NVC와 주한미국대사관의 까다로운 서류 심사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이민 비자의 성공적인 취득에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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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W 수속 상의 또 다른 장점(AOS 재정보증 측면)
- 취업이민에 있어 1순위인 EB-1과 EB-2의 NIW를 많이 진행하시는 가운데, 가족초청과 비교하여 수속 상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청원서 자체의 Premium Processing 즉 급행 수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AOS(Affidavit of Support) 재정 보증의 면제 또한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NIW, EB-1 또한 미국 내에서의 신분 조정이 아닌, 한국과 같이 해외에서 일반적인 진행을 하게 된다면 가족초청 절차와 같은 프로세스를 띕니다. ① 이민국(USCIS)→ ② NVC(National Visa Center) → ③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흐름이며, 위 AOS는 NVC 단계에서 I-864P 서류 양식과 입증 자료들의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초청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피초청자를 재정적으로 보증, 즉 부양 할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피초청자가, 초청자의 부양 능력 없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될 경우, 미국의 경우 공적 부조를 통해 피초청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담을 지니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국은 이를 방지하고자 AOS 입증을 요구하는 목적이 큽니다. NIW/EB-1의 경우, NVC에서 위 AOS 절차가 면제 된다는 수속 상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AOS가 면제 되는 것일까요?NIW/EB-1의 경우 AOS가 면제되는 이유① 자력으로 Self-Petition 하는 만큼, 미국에 초청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② NIW의 Exceptional Ability, EB-1의 Extraordinary Ability를 근거로, Principal Applicant이자 Self-Petiitioner인 지원자는 언제든지 미국에서 소득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력을 갖출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라는 점위, ①②의 이유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며, 수속 상에 있어서 가족 초청 절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재정 보증 면제가 되는 만큼, 가장 RFE 또는 FE(서류 및 입증 보완 요청)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재정보증 측면에서의 이슈 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AOS가 면제된다고 하여 NVC 단계를 소홀히 할수는 없으며, 신청인의 개인적인 Background and Security에 따른 개별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Supporting Documents의 제출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청원서의 급행과 재정보증의 면제, 그리고 별도의 초청자(가족 혹은 영주권스폰서 기업 및 기관)가 생략가능하다는 측면에서, NIW와 EB-1은 상당히 유리한 이민 비자 카테고리입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다양한 분야에 있어 뛰어난 커리어를 갖추신 고객님들의 청원서의 승인부터, 마지막 단계인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를 통한 이민 비자 취득까지 전 단계에 있어 성공적으로 영주권 진행 및 취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특히, NIW/EB-1에 있어, 무료자격판정을 통해 고객님들의 청원서 승인 가능성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해드리고 보완 사항을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취업이민카테고리, NIW/EB-1을 통해 스폰서 없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고객님들의 미국에서의 꿈과 아름다운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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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결혼비자(배우자초청)를 통한 미국영주권 취득에 있어, RFE 사전 예...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신 남편 혹은 아내분과 결혼하여, 미국결혼비자로 알려진 가족초청카테고리 배우자초청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은 비자카테고리가 F2A로 통칭되고,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경과된 기간에 따라, CR-1/IR-1으로 분류되는데요, 초청자(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께서 미국에 직장을 다니며 미국에서 거주 중이 아닌,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 활동 및 거주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이럴 경우에도 배우자초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한다고 하여, 이민국 → NVC(National Visa Center) →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초청 진행 3단계 각각 불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할 경우, NVC 단계는 특히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RFE(Request For Evidence)와 같은 보완 요청으로 인한 불필요한 수속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NVC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초청자의 피초청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재정보증능력과 Proof Of US Domicile, 즉 미국의 거주기반을 중점적으로 보며, 피초청자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에 있어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Backgroud and Security를 통해 중점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초청자의 한국 거주 시, NVC단계에서 RFE 사전 예방의 필요성① 재정보증에 있어, 통상 초청자의 세금 신고서와 함께 필수 제출되어야 하는 Form W-2 부재 해결의 필요성 및 소득을 통한 재정보증시, 보완 및 대체 수단의 활용 필요② 한국이 Main Residence인 상황에서 Proof Of US Domicile 증명 해결 필요위, ①②는 NVC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핵심 사항인만큼, 특히 초청자가 한국 거주시, 처음부터 보완요청(RFE)을 예방하기 위해, 안정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100% 수속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초청자 뿐 아니라 피초청자의 경우 또한, 피초청자 개별적인 Background and Security 이력에 따라 꼼꼼하고 확실한 Supporting Documents의 제출 또한 수속 지연 없이 한번에 NVC Stage가 DQ(Documentarily Qualified)되어 주한미국대사관으로의 이관이 안정적으로 되는데 필수 요건입니다.NVC 단계에서 RFE를 받게 되면, 서류 보완 이후 재제출은 필수이며, 1-2일 이내에 다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후순번으로 밀려나게 되어 1-2개월의 딜레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여 최대한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가족초청에 있어 3단계 프로세스를 불필요한 수속지연(RFE/보완요청) 없이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성공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영주권 접수의 시작부터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 취득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의 고객님들의 케이스에 대한 성실하고 꼼꼼한 대행을 통해, 고객 만족과 감동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