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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영주권에 있어, 특허 이력의 개수와 활용도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2024.04.01

NIW 청원서에 있어서, 특허(Patent)는 신청인의 관련 분야에서 객관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Exceptional Ability 즉 차별화되는 뛰어난 역량을 입증하는데 유리한 요소입니다. 특히 STEM Field인 이공계 분야 신청인 가운데, 특허를 다수 보유한 경우에는 Positive Favorable Factor로서 반영되어 청원서 승인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과연 특허의 개수가 많을 경우와 특허의 개수가 적을 경우, 사전에 꼭 염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이민국에서 NIW, I-140 청원서 심사에 있어, Patent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A patent is evidence of originality and may support that the beneficiary's contribution is original. The issuance of a patent, by itself, doesn't verify the siginificance of the innovation patented because the patent's siginificance is not evaluated during the application process.

특허 자체는 신청인(Beneficiary)의 독창성을 입증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나, 특허 출원 그 자체가 신청인이 보유한 기술력이 혁신적으로 중대한 사항이라는 것을 증명하진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 출원 이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의미있는 상업적 판매 혹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연구원 등에 Broadly하게 영향을 끼친 사항 등이 꼭 수반되어야 합니다.(이는 특허 뿐 아닌, 논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 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개수와 활용도

① 특허 출원 개수와 활용도 모두 높을 경우

신청인의 독창성과 보유한 기술력의 중대성 입증

② 특허 출원 개수는 많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독창성은 있으나, 보유한 기술력의 중대성 입증이 부족

③ 특허 출원 개수는 적으나 활용도가 높을 경우

신청인의 독창성과 보유한 기술력의 중대성 입증

위 ①③의 경우가, ② 보다는 특허를 통해 Exceptional Ability를 입증하는데 유리하며, 특히 ③ 처럼 특허 출원 개수가 비교적 적어도 해당 특허의 Orginality와 활용도(상업적 판매 또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연구원 등 Broadly하게 영향을 끼친 정도)가 높다면 Exceptional Ability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 또한 Positive Favorable Factor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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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이민특허수.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