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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비자거절(웨이버)
비이민비자발급의 부적격 사유에 대한 웨이버(사면)의 요구조건은?

비이민비자 발급에 있어, 신청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해 거절이 되었을 때, 해당 거절 사유에 대한 웨이버 절차(사면)는 이민비자의 웨이버 절차 요구조건과는 다릅니다.

비이민비자 웨이버에 있어 영사가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
  • 신청인의 부적격 사유가 현재로부터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그리고 해당 사유의 심각성 정도
  • 앞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
  • 신청인의 미국 방문이 미국 공익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웨이버 절차는 어떤 과정일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 비이민비자 인터뷰를 보고, 웨이버 심사로 넘어간다면 영사는 ARO(Admissibility Review Office)로 케이스를 이관합니다. 해당 ARO에서는 하기와 같은 사항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합니다.

  • 이민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
  • 미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
웨이버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절레터를 받았다면?
  • 추가 의견을 대사관측에 전달
  • 추후 새롭게 다시 인터뷰 신청 후 참석

상기 2가지 대응 중, 추가 의견을 대사관측에 전달하는 것을 통해 대사관 영사분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영사분이 웨이버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새로운 인터뷰를 효과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유죄의 실효(Spent)가 되었을 경우?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 1986에 따르면 형벌이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실효가 되었을 경우,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여전히 범죄로 인한 유죄 이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항소를 통해 예전에 유죄 이력이 무죄로 최종 판결 나는 등, 절차상의 사유로 인해 유죄가 번복되고 실효될 경우는, 유죄 판결 이력이 없는 것과 동일선에 위치하게 됩니다.

비자거절(웨이버), B1B2를 예로 보는 거절 레터 종류

비이민비자 중 대표적인 예로, B1B2는 일반 관광/출장 목적/치료 목적/단기 어학 연수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방문 목적이 무겁지 않은 만큼 B1B2 비자 발급이 쉽게 되실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비이민비자 카테고리 중 가장 비자 거절률이 높은 비자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ESTA가 불가능할 경우, B1B2를 대안으로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ESTA가 불가능한 신청인의 과거 이력 및 사유가 B1B2 비자 발급 심사 요건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B1B2 비자를 승인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 B1B2는 엄연히 비이민비자로서, 이민의 의도가 없어야 하며 비자의 체류 기한을 넘어 미국 내 불법체류(오버스테이 등)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인해 비교적 짧은 미국 방문 이후 한국으로 명백히 돌아올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국내기반(한국)에 있어 신청인이 얼마나 Strong Tie 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직장/학교/가족/거주지 기반이 있습니다.
  • 과거 미국 내 체류/입국심사/위증 문제, 한국과 미국에서의 범죄 이력 존재 여부가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됩니다.
  • 신청인의 ESTA가 불가능 혹은 거절 된 사유 또한 영사가 중요한 심사 요소로 생각합니다.
  • 신청인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합리적인지 여부 그리고 얼마나 명백한지 여부 및 B1B2 취지에 맞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기 비자 승인/거절 심사 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 4가지 중, 한가지라도 영사가 판단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거절 확률은 올라가며 실무적으로는 영사의 재량적 판단하에 승인/거절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B1B2 비자입니다.

B1B2 비자 인터뷰 이후, 비자가 거절되면 3가지 종류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의 거절 레터(Refusal Letter)를 받게 됩니다. 비자 거절 레터의 종류는 총 3가지로서, 거절 레터의 색상에 따라 Yellow Letter(=Orange Letter), Green Letter, Blue Letter가 있습니다.

Yellow Letter
Yellow Letter

일반적으로 단순 거절 레터라고도 불리는 Yellow Letter는 Section 214(b)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를 근거로 하여, 거절되는 것으로서 상기에서 언급한 4가지 중요한 요소(①~④)중 1개 이상에 있어서 영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할 경우, 신청인에게 전달하는 거절 레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상기 사진과 같이 체크되어 있는 항목 "You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nonimmigrant visa for which you applied"에 체크를 하고 전달하는 경우가 비중이 높으며, 상기 4가지 요소 중, ①의 국내 기반 부족시엔, "You have not been able to demonstrate sufficiently strong ties to a country outside of the U.S.~no intention of abandoning"에 체크가 되는 편입니다.

Yellow Letter로 인한 거절이 되었을 경우엔 어떤 사유로 인해 거절이 되었는지 인터뷰 당시 상황과 신청인의 이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정 기간의 텀을 두고 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재신청시엔, 직전 인터뷰 때와 비교하여 신청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진 점이 꼭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일정 기간의 텀을 넘어서서 오랜 기간 이후 재인터뷰를 볼 것을 영사에게 권장받은 상태라면 신청인 개인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이력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적 시기를 생각하여 적절한 인터뷰 시기의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Green Letter
Green Letter

Green Letter는 앞선 Yellow Letter 보다는 비교적 단순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닌 AP(Administrative Processing)와 같은 추가 심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절 레터 중 하나입니다.

Section 221(g)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를 근거로 하여 거절 될 경우 받는 거절 레터(Refusal Letter)로서 일반적으로, 비자 인터뷰 시 필수 서류 혹은 영사가 검토를 희망하는 추가 서류 요청 등이 존재할 경우 서류 보완 제출의 명목으로 거절 될 경우 혹은 신청인의 범죄 이력 등과 관련하여 건강 검진(특히 정신 검진) 추가 절차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범죄이력이 있음에도 최종 판결문을 미비한 이유로 판결문을 추가 제출했을 경우, 영사의 검토 이후 거절이 되어 Yellow Letter를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추가 수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건강 검진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Yellow Letter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 요청 서류가 신청인에게 불리한 서류가 아니거나, 건강 검진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엔 사실상 B1B2 비자의 승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Blue Letter
Blue Letter

Blue Letter는 상기 요소 4가지 중, ②와 ③에서 신청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을 경우에 받게 되는 거절 레터입니다. Section 212(a)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국과 한국에서의 범죄 이력(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불법 체류 문제, 위증/변조를 했던 이력, 미국 내 추방 문제 등이 있을 경우 받게 되며 중요한 것은 해당 불리한 이력에 대해 영사가 웨이버(사면) 절차를 허용할지 여부를 블루레터에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위 사진 하단 부를 보면,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 A waiver is available for the ineligibility
  • A waiver is available for the ineligibility.
    However, the U.S. Department of State has determined that it is not going to recommend waiver at this time, in accordance with U.S. law
  • No waiver is available for the grounds of ineligibility
  • 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통해 웨이버(사면) 절차로 이어지게 되고, 수개월 간의 추가 심사 이후 최종 승인/거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의 경우, 영사가 보기에 웨이버(사면)를 해줄 수 있는 사안이나 그 시기가 다소 이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인터뷰를 신청하라는 의미로서 신청인의 불리한 이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정한 재인터뷰 시기를 고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의 경우, 신청인의 불리한 사안이 굉장히 무거울 경우 혹은 불리한 이력을 해소하기에 너무 이르거나 사실상 미국으로의 영구 입국 거절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체크가 됩니다. 3)의 경우, 신청인의 불리한 사안이 무겁거나 그 이력을 해소하기에 너무 이를 경우엔 마찬가지로 적정한 재인터뷰 시기를 고민하여 상기 항목인 1) 또는 2)로 Refusal Status를 Upgrade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B1B2 신청을 희망하시는 고객 님들은, 개별적으로 모두 다른 다양한 이력 및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전략으로 B1B2 인터뷰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B1B2 심사에서 영사가 보는 중요한 요소 4가지를 모두 완비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최소화 하는 전략은 필수이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미리 한 이후, 첫 번째 인터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첫 번째 인터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경우, 2차 인터뷰 3차 인터뷰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급하게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최상의 적절한 시기가 있는 만큼 섣부르게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도 신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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