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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세 신고
미국의 증여세는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

한미 증여세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증여세 납부의 대상입니다. 한국의 경우,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미국은 증여를 하는 증여자가 증여세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과표(Tax Bracket)에 따른 세율 또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국은 증여금액에서 증여 공제를 차감한 과표가 예) 30억 초과시 50%, 10억 이상 30억 이하는 40% 가 적용되지만, 미국의 경우 UTTC(Unified Transfer Tax Credit)(통합재산이전세액공제_일정금액의 증여 및 상속에 대해서는 과세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공제)가 존재하고, 2023년도 기준 상속 과세가액으로 환산하면 $12,920,000 까지 증여 시,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기 UTTC는 일정 금액이 증여세 납부세액에 사용되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UTTC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 뿐 아닌 상속세까지 아우르는 UTTC이므로, 증여세에 사용한 UTTC 크기 만큼, 상속세에 사용할 수 있는 UTTC 가능 금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미국 증여세의 기본 연간 공제액/신고대상은?

2023년도 기준, 수증자 1인당 $17,000 입니다.(시민권자 배우자는 공제 한도 無, 비시민권자 배우자는 $175,000_2023년 기준)
증여세 신고서는 매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연간 공제액($17,000_2023년 기준) 이상으로 증여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언제까지/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

Form709를 통해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Form 709는 Calendar Year 기준으로, 귀속 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이며, 신고서의 제출과 지급 기한은 귀속 년도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입니다. 신고서의 제출은 미국/한국 거주를 불문하고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10월 1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당해 연도 증여세 신고 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되, 과거 납부했던 증여세액 만큼, 당해 연도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과표에 따라 세율이 비례해서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수증자는 전혀 신고할 것이 없는 것일까?

납부 할 증여세가 있을 경우, 세액 납부 의무는 증여자에게 있으나,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로서의 수증자는 정보성 신고, 즉 Form3520 제출 의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Form3520은, 미국 기준 외국인(예: 대한민국 사람)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 혹은 상속을 수취했을 경우 해당되는 정보성 신고서(우편 제출)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수취하는 입장에서 해당 금전이 증여 혹은 상속의 취지로 받은 것이 아닐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비, 용돈 등 수취한 금액이 연간 $100,000 이상이 되지는 않는지 꼭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상속세의 특징은?

상속 집행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포함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혹은 대체평가일(Alternation Valuation Date)의 재산의 시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대체평가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며, 대체평가일은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액이 모두 감소되는 경우에 선택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한 평생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세의 과표를 합한 금액에 적용 세율을 곱하면 UTT(Unified Transfer Tax)(통합이전세)가 산출 됩니다. 해당 산출 된 금액에서 과거 증여세 납부세액과 잔여 UTTC, 외국납부 상속세액 등을 차감하면 신고해야 할 상속세액이 산출됩니다.

언제까지/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

증여세가 Form709였다면, 상속세는 Form706를 통해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와 다르게, 상속세 Form706의 경우 고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6개월 연장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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